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대만 형법에서 협박과 관련된 범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협박으로 남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협박죄(제305조, 恐嚇危害安全罪)와 협박으로 재물을 얻어 내는 공갈죄(제346조, 恐嚇取財罪)입니다. 한국 형법의 협박죄·공갈죄와 이름은 비슷해도 요건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제305조는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주어 상대방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346조의 공갈죄는 불법영득의사(남의 재물을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범죄가 완성되려면 실제로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얻지 못한 미수도 처벌합니다. 두 죄 모두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검사가 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감정적으로 한 말이 협박죄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말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며,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협박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남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주어 안전을 위태롭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NT$9,00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05조).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린 것과, 그로 인해 안전이 위태로워진 것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불쾌한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제305조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립 여부는 실제로 한 말의 내용, 당시 상황,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따져 판단합니다.
以加害生命、身體、自由、名譽、財產之事恐嚇他人,致生危害於安全者,處二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九千元以下罰金。(刑法第305條)
비공식 번역 요약: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해 남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NT$9,00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갈죄는 무엇이고, 협박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자기나 제3자가 부당하게 가질 생각으로 남을 협박해 그 사람이나 제3자의 물건을 내놓게 하면 공갈죄가 성립하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NT$3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형법 제346조 제1항·제2항).
제305조의 협박죄는 사람이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 재물을 넘겨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346조의 공갈죄는 재산 범죄여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고, 범죄가 완성되려면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얻지 못한 미수도 처벌하며, 법정형도 더 무겁습니다.
意圖為自己或第三人不法之所有,以恐嚇使人將本人或第三人之物交付者,處六月以上五年以下有期徒刑,得併科三萬元以下罰金。以前項方法得財產上不法之利益或使第三人得之者,亦同。(刑法第346條第1項、第2項)
비공식 번역 요약: 자기 또는 제3자가 부당하게 차지할 생각으로 협박해 물건을 넘겨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6개월~5년의 징역에 처하고 NT$3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갈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6조 제3항은 앞의 두 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뜯어내려고 협박을 시작했지만 실제로 받아 내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05조의 협박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검찰이 수사하나요?
아닙니다. 제305조와 제346조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제305조가 속한 ‘자유를 침해하는 죄’의 장(妨害自由罪章)에서 제308조가 친고죄로 정한 것은 제298조(약취·유인)와 제306조(주거침입)뿐이고, 제346조가 속한 장(恐嚇及擄人勒贖罪章)에는 친고죄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법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일반 상해죄(형법 제277조 제1항)와 다릅니다. 일반 상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경우만 예외입니다(제287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37조), 협박죄와 공갈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80조의 공소시효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오간 거친 말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상사나 동료가 감정적으로 한 말이 협박죄가 되려면,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해를 끼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실제로 안전이 위태로워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재물을 요구했다면 불법영득의사와 재물 교부 요건도 따로 따집니다. 말투가 세거나 듣기 싫은 말이었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내 평가나 인간관계 전반이 얽힌 갈등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사건이 될 수 있나요?〉와 직장 내 괴롭힘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박죄 자체의 요건만 설명합니다.
협박죄와 모욕·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협박죄는 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주어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재물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며, 사람의 안전감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모욕죄·명예훼손죄는 사회에서 받는 평판, 즉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보호하는 대상과 성립 요건이 다르지만,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에 관한 죄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6개월 고소 기간이 적용됩니다. 반면 협박죄와 공갈죄는 앞에서 본 것처럼 친고죄가 아닙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의 요건은 이 사이트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해악의 고지·재물 요구에 관한 기록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나 금품 요구가 있었다면 대화 기록과 사건 경위를 정리합니다. 협박죄 해당 여부를 검토할 때도 어떤 말과 메시지가 오갔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