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대만 형법은 동의 없는 성적 영상 촬영(제319조의1), 폭행·협박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한 촬영(제319조의2), 동의 없는 복제·유포·공개(제319조의3), 컴퓨터 합성 등으로 만든 허위 성적 영상(제319조의4)을 나누어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지는 죄마다 다르고, 무거운 유형은 대부분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수사·기소할 수 있습니다(제319조의6). 피해를 알게 되면 원본·링크·계정·시간 기록을 남기고, 영상을 직접 다시 퍼뜨리지 마세요. 지금 신변이 위험하다면 대만 경찰 110에 신고하세요. 플랫폼의 열람 제한·삭제 의무는 법이 정한 기관을 통해 범죄 혐의가 전달될 때 생기므로,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성적 영상’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10조 제8항은 다음 가운데 하나가 담긴 영상이나 전자기록을 ‘성적 영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성행위, 성기나 객관적으로 성욕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신체의 은밀한 부위, 신체나 물건으로 그 부위를 접촉해 객관적으로 성욕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 그 밖에 성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성욕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입니다.
제319조의1부터 제319조의4까지의 죄는 모두 이 정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문제의 영상이 이 장의 보호를 받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위 네 가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몰래 촬영당했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사진·동영상·전자기록 등으로 그 사람의 성적 영상을 촬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의1 제1항).
폭행·협박·위협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촬영하거나 본인에게 직접 촬영하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NT$5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제319조의2 제1항). 돈을 벌 목적으로 장소나 도구를 제공해 이런 촬영을 도운 경우에도 따로 가중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촬영된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조례도 함께 문제 됩니다. 대만 최고법원 형사대법정(刑事大法庭)은 민국 114년도 대상대자(台上大字) 제1405호 결정에서, 폭행·협박·약물·속임수·최면 같은 수단 없이 촬영 사실을 모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면 조례 제36조 제3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제4항의 다른 불법행위나 영리 목적이 없는 한 제36조 제1항으로 처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이유에 따르면 이런 몰래 촬영이 형법 제319조의1 제1항 등에도 해당할 때는 법조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조례 제36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현행 조례 제36조 제1항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7년 이하이며, 신타이완달러 10만 이상 100만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와 재판 당시의 법을 비교하고, 구체적인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未經他人同意,無故以照相、錄影、電磁紀錄或其他科技方法攝錄其性影像者,處三年以下有期徒刑。(刑法第319條之1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진·동영상·전자기록 등으로 그 사람의 성적 영상을 촬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적 영상을 복제하거나 퍼뜨리면 어떤 죄가 되나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의 성적 영상을 복제·유포·방송·전달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등 남들이 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NT$5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의3 제1항).
유포한 영상이 제319조의1 제1~3항의 방식으로 촬영된 것이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NT$5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제319조의3 제2항). 제319조의2의 방식, 즉 폭행·협박 등으로 촬영된 것이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NT$7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제3항). 돈을 벌 목적이었거나 영상을 판매했다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4항).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영상이 어떻게 촬영되고 퍼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未經他人同意,無故重製、散布、播送、交付、公然陳列,或以他法供人觀覽其性影像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得併科五十萬元以下罰金。(刑法第319條之3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동의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성적 영상을 복제·유포·방송·전달·공개 전시하거나 남들이 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NT$5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AI로 합성한 가짜 성적 영상(딥페이크)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퍼뜨리거나 남들이 보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합성 등의 기술을 써서 다른 사람의 허위 성적 영상을 만들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NT$5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구류와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상을 퍼뜨린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319조의4 제1항·제2항).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들거나 퍼뜨렸거나 판매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NT$7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제319조의4 제3항).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나요?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9조의6이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로 정한 것은 제319조의1 제1항과 그 미수범, 제319조의3 제1항과 그 미수범뿐입니다. 이런 죄로 고소하려면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그 밖에 폭행·협박 등으로 촬영한 경우, 더 무거운 유형의 유포, 허위 합성 영상의 제작·유포 등은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행위와 영상의 출처를 보고 판단합니다.
피해를 알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몸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화 기록·링크·계정·게시 시각을 캡처하거나 저장해 두세요.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마세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면 대만 경찰 110에 신고하세요.
상대에게 따지거나 증거를 모으려고 해당 영상을 직접 다시 보내거나 공개하지 마세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파일과 계정 정보는 경찰이나 검찰에 넘겨 법에 따라 조사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이 알아서 영상을 내려 주나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플랫폼 사업자가 먼저 조치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 방지법 제7조 제2항은 형법 제319조의1~4 사건에 같은 법 제13조를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응용서비스·접속서비스 사업자는 온라인 콘텐츠 보호기관, 주무관청, 경찰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을 통해 범죄 혐의를 알게 되면 관련 웹페이지의 열람을 먼저 제한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영상을 발견했다고 해서 모든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바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는 해당 웹페이지 자료와 혐의자의 개인정보·인터넷 이용 기록을 수사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18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준용 제13조 제2항).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신원 정보는 비밀로 지켜야 합니다(준용 제15조 제1항).
網際網路平臺提供者、網際網路應用服務提供者及網際網路接取服務提供者,透過網路內容防護機構、主管機關、警察機關或其他機關,知有性侵害犯罪嫌疑情事,應先行限制瀏覽或移除與犯罪有關之網頁資料。(性侵害犯罪防治法第13條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법이 정한 기관을 통해 성폭력범죄 혐의를 알게 되면 관련 웹페이지의 열람을 먼저 제한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촬영·유포 증거 보전과 피의자의 방어권
불법 촬영·유포 피해를 알게 됐거나 경찰·검찰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증거 보전 방법과 이후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쪽도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신을 변론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기록 열람은 재판 단계(제33조), 수사 중 구속 심사 절차(제33조의1)처럼 단계와 절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수사 단계에서 언제든 모든 기록을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13 보호 핫라인 정보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보호서비스사 안내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