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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서면 경고와 보호명령

대만 스토킹·괴롭힘 방지법은 일정한 반복·지속 행위에 대한 서면 경고와 보호명령을 규정합니다. 가족이나 특정 친밀한 관계에서는 가정폭력 방지법의 보호명령 절차가 적용됩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스토킹·괴롭힘 방지법은 원칙적으로 성이나 성별과 관련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하거나 지속해서 하는 8가지 유형의 행위를 규율합니다. 피해자의 배우자·직계혈족·동거 친족이나 생활상 가까운 사람을 상대로 한 행위라면 성·성별과 관련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를 해야 하고, 경고를 받은 뒤 2년 안에 다시 스토킹하면 피해자는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의 기본 스토킹·괴롭힘죄는 친고죄이지만,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한 제2항의 가중형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을 어기면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인 사이라면 보호명령은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 스토킹·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사람·차량·도구·전자통신·인터넷 등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성 또는 성별과 관련된 다음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해서 하고, 그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게 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여야 합니다(스토킹·괴롭힘 방지법 제3조 제1항). 법이 정한 행위는 ① 감시·관찰·미행하거나 행적 알아내기 ② 집·직장 등 근처에서 지켜보거나 기다리거나 따라가거나 접근하기 ③ 경고·협박·조롱·욕설 등의 말이나 행동 ④ 전화·인터넷 등으로 괴롭히기 ⑤ 데이트·연락 요구 등 구애 행위 ⑥ 글·그림·소리·영상·물건을 보내거나 두거나 보여 주기 ⑦ 명예를 해치는 정보를 알리거나 보여 주기 ⑧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동의 없이 상품·서비스를 주문하기, 이렇게 여덟 가지입니다.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함께 사는 친족, 생활상 가까운 사람을 상대로 한 행위라면 성·성별과 관련이 없더라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의사에 반해 반복하거나 지속해서 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면 됩니다(제3조 제2항).

첫 단계: 경찰에 서면 경고를 요청하세요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시작해 서면으로 기록하고, 피해자가 쓸 수 있는 권리와 지원 제도를 알려야 합니다(제4조 제1항). 조사 결과 스토킹·괴롭힘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를 해야 합니다(제2항). 서면 경고를 하거나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는 가해자나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처분한 경찰기관을 거쳐 그 상급 경찰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항).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서면 경고를 받은 가해자가 2년 안에 다시 스토킹·괴롭힘을 하면 피해자는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사정상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배우자, 법정대리인, 3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경찰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2항). 보호명령의 신청·취소·변경·연장·항고에는 재판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제3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상 가족 구성원 사이, 또는 현재나 과거에 친밀한 관계였던 따로 사는 연인 사이의 스토킹이라면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민사 보호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이 법의 보호명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조 제4항).

보호명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얼마나 유지되나요?

법원은 심리를 마친 뒤 스토킹·괴롭힘 사실이 있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가운데 하나 이상을 담은 보호명령을 내립니다(제12조 제1항). 제3조 제1항의 행위를 금지하고 특정 장소에서 일정 거리 떨어지도록 하는 명령, 피해자의 호적 자료(戶籍資料, 주소·가족 사항이 담긴 호적 기록) 열람 금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 밖에 다시 스토킹하지 못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치입니다. 보호명령은 최대 2년까지 효력이 있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소·변경·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도 한 번에 최대 2년입니다(제13조 제1·2항).

스토킹과 보호명령 위반은 어떻게 처벌하나요?

스토킹·괴롭힘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NT$1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구류와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NT$5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때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의 기본 스토킹·괴롭힘죄는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제2항의 흉기 등 휴대 가중형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實行跟蹤騷擾行為者,處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或併科新臺幣十萬元以下罰金。攜帶凶器或其他危險物品犯前項之罪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或併科新臺幣五十萬元以下罰金。第一項之罪,須告訴乃論。(跟蹤騷擾防制法第18條第1項至第3項)

비공식 번역 요약: 스토킹·괴롭힘은 1년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NT$1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친고죄입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NT$5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내린 보호명령을 어기면 별도로 보호명령 위반죄가 성립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NT$3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제19조). 법원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모두 비공개로 심리합니다(제20조).

서면 경고 이후 스토킹과 보호명령·고소 선택

서면 경고 후에도 스토킹이 계속되는지, 보호명령 신청과 형사 고소의 필요성, 가족 간 문제가 함께 있는지를 구분해 적용 법과 절차를 살펴봅니다.

113 보호 핫라인 정보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보호서비스사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