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사건의 징역형 집행을 마친 때 또는 그 형을 일부 집행한 뒤 사면을 받은 때부터 5년 이내에 고의로 유기징역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하면 대만 형법상 누범입니다. 조문은 본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대만 형법 제47조 제1항). 최고법원 형사대법정 110년도 태상대자 제5660호 재정에 따르면 누범에 해당하는 사실과 형을 가중할 사정은 모두 검사가 주장하고 구체적인 증명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이 조사하고 변론을 거친 뒤에야 재판의 근거가 됩니다. 누범은 가석방 요건에도 영향을 줍니다(제77조 제1항). 성립과 가중 여부는 사건별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어떤 경우에 누범이 성립합니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앞선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그 형을 일부 집행한 뒤 사면을 받았고, 그때부터 5년 이내이며, 유기징역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고의로 다시 범해야 합니다(대만 형법 제47조 제1항).
나중 사건이 과실범이면 누범이 아닙니다. 앞선 범죄에 대해 외국 법원에서 재판받은 경우에도 누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9조). 벌금으로의 환형이나 사회노동 대체 집행을 마쳤다면 선고된 형을 집행한 것으로 봅니다(제44조). 앞선 형의 집행 종료일과 5년의 계산은 판결과 집행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그 일부를 집행한 뒤 사면을 받은 때부터 5년 이내에 고의로 유기징역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하면 누범으로서 본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만 형법 제47조 제1항 번역)
누범이면 형이 어떻게 가중됩니까?
대만 형법 제47조 제1항은 누범에 대해 “본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최고법원 형사대법정 110년도 태상대자 제5660호 재정 이유는 가중 여부가 종전의 반드시 가중해야 하는 사항에서 더 유연하게 재량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법원 석자 제775호 해석을 인용했습니다.
이 재정에 따르면 검사는 양형 증거를 조사하는 단계에서 앞선 죄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상황, 재범 이유, 두 죄의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본형을 가중하면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 되는지 판단하고 가중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가중 관련 양형 사정에는 강화된 자유증명으로 충분합니다.
누범은 누가 증명합니까? 전과 기록표만으로 충분합니까?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재정은 누범 성립 사실과 가중할 사정을 모두 검사가 주장하고 구체적인 증명 방법을 제시한 뒤 법원이 조사·변론을 거쳐야 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 이유에 따르면 검사는 앞선 사건의 확정판결, 집행지휘서, 집행 공문, 복역·벌금 환형·사회노동 대체 집행의 완료 자료 등 관련 집행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전과 기록표를 막연하게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증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출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갖추고 적법하게 조사되는 엄격한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사가 누범을 주장하지 않거나 증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누범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조사를 빠뜨린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재정은 소급효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재정 선고 전 각급 법원의 절차나 판결이 재정 취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소나 비상상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누범을 주장하지 않아도 전과가 양형에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재정에 따르면 법원이 누범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누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전과와 이전 행실 자료를 대만 형법 제57조 제5호의 “범죄행위자의 품행”에 관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과 자료를 이미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면 중복 평가 금지 취지에 따라 검사가 나중에 상소하면서 누범을 적용해 형을 가중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판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같은 재정 이유).
누범은 가석방과 구속 집행정지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가석방 요건이 높아집니다. 형을 집행받으며 뉘우침을 입증할 만한 실적이 있는 경우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을 초과해, 누범은 3분의 2를 초과해 집행받아야 교도소가 법무부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만 형법 제77조 제1항).
대만 사기범죄위해방지조례 제2조에 규정된 사기범죄에는 제49조가 유기징역 형기의 3분의 2 초과, 누범은 4분의 3 초과라는 별도 요건과 가석방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소년은 소년사건처리법에 따릅니다. 대만 형법 제339조의 일반 사기에는 해당 조례의 적용 대상인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구속된 피고인이 혐의를 받는 죄의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이거나 구역 또는 벌금에 그친다면, 보증을 제공하고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누범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대만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호). 앞선 형사대법정 재정은 외역감옥 수형자 선발, 누진적 처우, 가석방 조건에도 누범 사실이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을 집행받으며 뉘우침을 입증할 만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무기징역의 경우 25년을 초과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을 초과해, 누범은 3분의 2를 초과해 집행받았다면 교도소가 법무부에 신청하여 가석방을 허가받을 수 있다. (대만 형법 제77조 제1항 번역)
앞선 판결·집행 기록과 양형 의견 정리
기소장이나 재판에서 누범이 문제 되거나 앞선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이번 사건까지 5년이 가까운 경우, 또는 전과 자료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앞선 판결과 집행 기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및 법률에 관한 변론 뒤 법원은 형의 범위에 관해 변론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대만 형사소송법 제289조 제2항). 이 단계에서 양형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