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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후 형사 재심과 비상상고

대만의 형사 재심과 비상상고는 신청 주체·관할 법원·법정 요건·심사 절차가 다릅니다.

내용 갱신 2026-10-26

핵심 요약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대만 형사소송법에는 재심과 비상상고 절차가 있습니다. 재심에는 법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무죄·면소·형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명보다 가벼운 죄명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제420조 제1항 제6호). 판결을 한 원심 법원에 신청합니다(제426조). 비상상고는 해당 사건의 재판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 최고검찰서 검찰총장이 최고법원에 제기합니다(제441조). 그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제448조). 재심 개시나 비상상고 제기 가능성은 사건별 사실과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어떤 구제 절차가 있습니까?

대만 형사소송법은 판결 확정 후 절차로 재심(제5편)과 비상상고(제6편)를 둡니다. 두 절차는 요건과 제기 주체가 다릅니다. 재심에는 제420조·제421조 또는 제422조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판결을 한 원심 법원이 관할합니다(제426조 제1항). 비상상고는 ‘그 사건의 재판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요건 아래 최고검찰서 검찰총장이 최고법원에 제기합니다(제441조).

형 집행이 끝났거나 더는 집행받지 않는 경우에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23조). 다만 제421조에 따른 재심 신청은 판결 송달 후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424조).

판결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재심의 법정 사유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제420조 제1항의 여섯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원판결의 근거인 증거물이 위조·변조된 것으로 증명된 경우, 근거인 증언·감정·통역이 허위로 증명된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무고를 당한 것으로 증명된 경우, 근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에 관여한 법관·검사·검찰사무관 또는 사법경찰관·사법경찰이 그 사건과 관련하여 저지른 직무상 범죄가 증명되었거나 그 사건의 위법한 직무상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아 원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새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의 증명은 확정판결이 있거나 증거 부족 이외의 이유로 형사소송을 시작·계속할 수 없는 때에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새 사실이나 증거에는 판결 확정 전에 이미 존재·성립했으나 조사·고려되지 못한 것과 확정 후 비로소 존재·성립한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3항). 제3심에 상고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제2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에 영향을 줄 중요한 증거를 심리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421조).

새 사실이나 새 증거가 발견되어 그것만으로 또는 종전 증거와 종합해 볼 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무죄·면소·형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명보다 가벼운 죄명에 따른 판결을 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6호 번역)

대만 헌법법정의 112년 헌판자 제2호 판결은 이 조항의 ‘형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형을 면제할 수 있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은 판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이 판결받은 사람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법에는 판결받은 사람에게 불리한 재심도 있습니다. 유죄·무죄·면소 또는 불수리 판결이 확정된 뒤 제422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무죄 또는 상당한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소송 안팎의 자백이나 확실한 새 증거의 발견으로 유죄 또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서의 검사와 사소인만 할 수 있으며, 사소인은 제422조 제1호의 경우로 한정됩니다(제428조 제1항). 판결 확정 후 형법 제80조 제1항의 기간 중 절반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425조). 반대로 판결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재심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는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39조).

누가 어느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판결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재심은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서의 검사, 판결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2촌 이내 인척 또는 가장·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27조).

재심은 판결을 한 원심 법원이 관할합니다. 제3심에서 확정된 판결은 제3심 법원의 법관에게 제420조 제1항 제5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심 법원이 관할합니다(제426조 제1항·제3항). 재심 신청서에 이유를 적고 원판결 등본과 증거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429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제429조의1). 재심 신청 자체에는 형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지만, 검사는 재심 재정 전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30조).

법원은 재심 신청을 어떻게 심사합니까?

법원은 먼저 절차를, 다음으로 재심 사유를 심사합니다. 절차에 위반된 신청은 재정으로 기각하되 보정할 수 있다면 먼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제433조). 재심 사유가 없으면 재정으로 기각하고(제434조 제1항), 사유가 있으면 재심 개시 재정을 해야 합니다(제435조 제1항).

명백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검사 및 판결받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429조의2). 신청인은 이유를 소명하면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429조의3). 기각 재정에는 송달 후 10일 이내, 재심 개시 재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34조 제2항·제435조 제3항). 개시 재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해당 심급의 통상 절차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제436조).

법원이 재심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재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 제1항의 재정이 있은 뒤에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대만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제3항 번역)

원 확정재판에 관여한 법관의 회피 문제는 헌법법정 112년 헌판자 제14호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고란 무엇이며, 본인이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까?

비상상고는 판결 확정 후 그 사건의 재판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최고검찰서 검찰총장이 최고법원에 제기하는 구제 절차입니다(제441조). 제기권자는 검찰총장입니다. 검사가 이런 사정을 발견하면 의견서를 작성하고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총장에게 보내 비상상고 제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제442조). 제6편은 판결받은 사람이 직접 최고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그 사건의 재판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최고검찰서 검찰총장은 최고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대만 형사소송법 제441조 번역)

비상상고는 이유를 적은 비상상고장을 최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443조). 판결은 구두변론 없이 이루어지고(제444조), 최고법원의 조사는 비상상고 이유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제한됩니다(제445조 제1항).

비상상고에 이유가 있으면 피고인에게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제448조). 다만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했고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면 그 사건에 관해 새 판결을 해야 합니다(제447조 제1항 제1호 단서). 또한 재판권이 없다고 잘못 판단해 불수리했거나 피고인의 심급상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심 법원이 판결 전 절차부터 다시 재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비상상고에 이유가 있고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위반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 절차가 법령을 위반했다면 그 절차를 취소합니다(제447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판에서는 원 확정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판결로 기각합니다(제446조).

비상상고 판결은 앞 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만 형사소송법 제448조 번역)

새 사실·증거와 법령 위반 쟁점 정리

재심 신청에는 이유를 적은 신청서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비상상고는 재판의 법령 위반에 한정되며 제기 여부는 검찰총장이 결정합니다. 새 사실·증거를 정리하고 해당할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할 때 상담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재심이나 비상상고의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판결문과 새 사실·증거를 정리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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