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소멸합니다. 기간은 죄의 법정 최고형에 따라 30년·20년·10년·5년으로 나뉩니다. 최고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고 사망 결과가 발생한 범죄에는 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대만 형법 제80조 제1항). 범죄 성립일부터 기산하며(같은 조 제2항), 특정 성범죄는 피해자가 20세가 되기 전 기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소, 법에 따른 수사 정지 또는 지명수배가 있으면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제83조). 행위 당시 법과 현행법이 다르면 형법시행법 제8조의1·제8조의2에 따라 판단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사건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란 무엇이며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소시효는 국가가 법정 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80조 제1항). 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호), 이미 기소됐다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제302조 제2호).
시효 기간은 다른 절차에서도 인용됩니다. 예를 들어 판결받은 사람에게 불리한 재심은 판결 확정 후 형법 제80조 제1항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5조).
공소시효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간은 범죄의 법정 최고형에 따라 30년·20년·10년·5년의 네 단계입니다(형법 제80조 제1항). 최고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고 사망 결과가 발생한 범죄는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더라도 시효 기간은 원래 법정형에 따라 계산합니다(제82조).
공소권은 다음 기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1. 법정 최고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 죄는 30년. 다만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다. 2. 법정 최고형이 3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인 죄는 20년. 3. 법정 최고형이 1년 이상 3년 미만 징역인 죄는 10년. 4. 법정 최고형이 1년 미만 징역·구역 또는 벌금인 죄는 5년. (대만 형법 제80조 제1항 번역)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공소시효는 범죄가 성립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상태라면 행위가 끝난 날부터 기산합니다(형법 제80조 제2항).
계산할 때에는 법에 따라 진행이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 행위 당시 적용되던 법령의 판본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헌법법정 115년 헌판자 제6호 판결이 인용한 민국 94년 2월 2일 개정·공포 전 조항에서는 최고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인 죄의 시효가 20년으로 현행법과 다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20세 미만이면 시효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형법 제221조~제227조, 제228조, 제229조, 제332조 제2항 제2호, 제334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48조 제2항 제1호의 죄에서는 피해자가 20세가 되기 전 기간을 제80조 제1항의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형법 제80조 제3항). 이 항의 시행 전에 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합니다(형법시행법 제8조의2 제2항).
헌법법정 115년 헌판자 제6호 판결이 심사한 것은 민국 94년 2월 2일 개정·공포 전의 옛 규정이며, 판결 별표에 적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정됩니다. 판결 이유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영상을 촬영하는 성착취 범죄는 당시 법 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보호’를 참고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까?
기소하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법에 따라 수사를 정지해야 하거나 범죄행위자가 도피해 지명수배된 경우에도 같습니다(형법 제83조 제1항). 조건부 기소유예 기간에도 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1 제2항).
정지가 무기한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 불수리 판결이나 절차상 이유에 따른 사소 종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정지 원인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상 이유나 피고인의 도피·지명수배로 재판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에 따라 수사가 정지되거나 지명수배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이 제80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3분의 1에 이르면 정지 원인이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제83조 제2항). 정지 원인이 소멸한 날부터 정지 전 경과 기간을 합해 시효를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공소시효는 기소하면 진행이 정지된다. 법에 따라 수사를 정지해야 하거나 범죄행위자가 도피해 지명수배된 경우에도 같다. (대만 형법 제83조 제1항 번역)
민국 95년 7월 1일 개정·시행 전 옛 법은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시효 요건으로 삼았습니다. 최고법원 형사대법정은 옛 법에서 범인을 알 수 없을 때의 수사를 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재정은 같은 날 개정·시행 전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법 개정 전의 범죄에는 새 법과 옛 법 중 무엇이 적용됩니까?
형법시행법의 경과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민국 94년 1월 7일 형법 개정 시행 전 또는 민국 108년 12월 6일 형법 개정 시행 전에 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나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 전후 조항을 비교해 행위자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을 적용합니다(형법시행법 제8조의1). 민국 94년 1월 7일 개정·공포된 형법은 민국 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제10조의1).
예외는 두 개의 신설 규정입니다. 민국 108년에 신설된 제80조 제1항 제1호 단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와 민국 115년에 신설된 제80조 제3항은 시행 전 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했으나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하고 앞 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8조의2).
민국 108년 5월 10일 개정된 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행 전에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하고 앞 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만 형법시행법 제8조의2 제1항 번역)
공소시효와 6개월 고소 기간은 어떻게 다릅니까?
두 기간은 다릅니다. 고소 기간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공소시효는 친고죄에 한정되지 않고 죄의 법정 최고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집니다(형법 제80조 제1항).
친고죄에서 고소 기간이 지났다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제5호), 법원은 불수리 판결을 해야 합니다(제303조 제3호).
행위와 절차의 날짜로 공소시효 계산하기
시효 완성 여부는 행위 당시 법, 죄의 법정 최고형, 기산일, 정지 기간, 경과 규정을 하나씩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헌법법정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거나 사건의 절차 상태를 확인할 때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