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결정이 나올 때까지,
네 단계에서 챙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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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는 회사 조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은 신문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
徐嘉駿 변호사 |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 점검표(일반 정보, 개별 법률 의견 아님)
신고 한 건은 보통 네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마다 자주 하는 실수가 있고,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 01통지
서면 통지를 받았을 때
통지서에는 조사 목적, 일시, 장소,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준칙 제16조).
흔한 실수단체 채팅방이나 개인 연락으로 신고인에게 서둘러 ‘해명’하려는 것.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먼저 연표와 업무 기록을 정리하고, 절차에서 내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02조사 면담
조사 면담을 받을 때
회사는 면담을 녹음·녹화하면서 기록을 작성합니다. 당사자끼리 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흔한 실수감정적으로 답하거나,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짐작해 말하거나, 본인이 직접 녹음하거나,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면담 전에 사실관계와 쓸 표현을 정리하고, 기록은 한 글자씩 확인하세요. - 03결정
결정(신고 인정 여부)을 받았을 때
결정은 사실과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준칙 제18조).
흔한 실수30일인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조사 과정의 자료를 보관해 두지 않는 것.→ 결정과 절차가 적법한지 따져 보고 이의신청할지 정하세요. 이의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 04형사절차
따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신고인이 공연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흔한 실수회사 조사가 끝났으니 다 끝났다고 여기고,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는 것.→ 조사에 나가기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경찰·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도 신고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괴롭힘 행위가 끝난 때부터 3년입니다. 피신고인이 직위나 권력을 이용했다면 신고인이 퇴사한 날부터 1년 안에도 신고할 수 있고, 둘 중 더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준칙 제8조 제3항).
피신고인이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라면 신고인은 지방 주무관청(직할시·현·시 정부)에 바로 신고할 수 있고, 조사도 그 기관이 합니다(직업안전위생법 제22조의3). 이 페이지는 회사 내부 조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기억나는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누구에게도 전송되지 않고, 상담 양식에 자동으로 옮겨지지도 않습니다.
徐嘉駿 변호사 | 진술 준비 연표(본인이 직접 정리한 문서)
주의: 직접 정리한 문서도 조사나 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만 적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어떤 행위가 따로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아래 표는 조문과 고소 요건만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행위 유형(일반적인 예) | 관련될 수 있는 조문 | 친고죄 여부 |
|---|---|---|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말로 상대를 욕하는 것 | 형법 제309조 공연모욕대만 헌법법정의 113년(2024년) 헌판자 제3호 이후, 발언의 맥락을 사건마다 따져 판단 | 예(제314조)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 |
|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퍼뜨리는 것 |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 | 예(제314조)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 |
| 일반 상해 | 형법 제277조 제1항 상해 | 예(제287조, 공무원이 직무를 하다가 저지른 경우는 제외)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 |
|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을 해치겠다고 겁을 주는 것 | 형법 제305조 협박죄(안전을 해치는 협박) | 아니요 |
|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막는 것 | 형법 제304조 강제죄 | 아니요 |
직장 내 성희롱은 성별평등고용법에 따라 처리하며, 이 법 제38조의4에 따라 성희롱 방지법 제25조의 죄도 적용됩니다. 성이나 성별과 관련된 스토킹에는 스토킹·괴롭힘 방지법이 따로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되면 회사는 각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준칙 제27조). 고소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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