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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통지를 받았다면,
이것부터 챙기세요.

신고를 당했다고 괴롭힘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만 「직장 괴롭힘 방지조치 준칙」 제16조에 따라 회사는 조사할 때 피신고인에게 의견을 말하고 반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아래 점검표와 연표로 절차와 사실부터 정리해 보세요.

오늘 할 일 세 가지통지서 보관하기신고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기기록 지우지 않기

대만 「직장 괴롭힘 방지조치 준칙」(2026-07-01 시행) 기준 ‧ 2026-09-24 갱신

점검표

오늘부터 결정이 나올 때까지,
네 단계에서 챙길 일

체크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언제든 지울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연락을 받았다면

형사절차는 회사 조사와 따로 진행됩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은 신문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

완료 0 / 12개 항목
절차 흐름

신고 한 건은 보통 네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마다 자주 하는 실수가 있고,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1. 01통지

    서면 통지를 받았을 때

    통지서에는 조사 목적, 일시, 장소,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준칙 제16조).

    흔한 실수단체 채팅방이나 개인 연락으로 신고인에게 서둘러 ‘해명’하려는 것.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먼저 연표와 업무 기록을 정리하고, 절차에서 내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2. 02조사 면담

    조사 면담을 받을 때

    회사는 면담을 녹음·녹화하면서 기록을 작성합니다. 당사자끼리 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흔한 실수감정적으로 답하거나,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짐작해 말하거나, 본인이 직접 녹음하거나,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면담 전에 사실관계와 쓸 표현을 정리하고, 기록은 한 글자씩 확인하세요.
  3. 03결정

    결정(신고 인정 여부)을 받았을 때

    결정은 사실과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준칙 제18조).

    흔한 실수30일인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조사 과정의 자료를 보관해 두지 않는 것.→ 결정과 절차가 적법한지 따져 보고 이의신청할지 정하세요. 이의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4. 04형사절차

    따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신고인이 공연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흔한 실수회사 조사가 끝났으니 다 끝났다고 여기고,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는 것.→ 조사에 나가기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경찰·검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도 신고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괴롭힘 행위가 끝난 때부터 3년입니다. 피신고인이 직위나 권력을 이용했다면 신고인이 퇴사한 날부터 1년 안에도 신고할 수 있고, 둘 중 더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준칙 제8조 제3항).

피신고인이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라면 신고인은 지방 주무관청(직할시·현·시 정부)에 바로 신고할 수 있고, 조사도 그 기관이 합니다(직업안전위생법 제22조의3). 이 페이지는 회사 내부 조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진술 준비 연표

기억나는 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누구에게도 전송되지 않고, 상담 양식에 자동으로 옮겨지지도 않습니다.

주의: 직접 정리한 문서도 조사나 소송에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만 적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세요.

관련될 수 있는 형사 규정

어떤 행위가 따로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아래 표는 조문과 고소 요건만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기
행위 유형(일반적인 예)관련될 수 있는 조문친고죄 여부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말로 상대를 욕하는 것형법 제309조 공연모욕대만 헌법법정의 113년(2024년) 헌판자 제3호 이후, 발언의 맥락을 사건마다 따져 판단예(제314조)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퍼뜨리는 것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예(제314조)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
일반 상해형법 제277조 제1항 상해예(제287조, 공무원이 직무를 하다가 저지른 경우는 제외)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을 해치겠다고 겁을 주는 것형법 제305조 협박죄(안전을 해치는 협박)아니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 행사를 막는 것형법 제304조 강제죄아니요

직장 내 성희롱은 성별평등고용법에 따라 처리하며, 이 법 제38조의4에 따라 성희롱 방지법 제25조의 죄도 적용됩니다. 성이나 성별과 관련된 스토킹에는 스토킹·괴롭힘 방지법이 따로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되면 회사는 각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준칙 제27조). 고소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셉니다.

상담 신청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정리한 연표와 통지서를 가져오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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昊鼎國際法律事務所 臺中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