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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소환장의 출석 의무와 증언거부권·선서

증인은 원칙적으로 출석·증언 의무를 부담하지만, 법정 친족관계나 자기부죄 위험 등이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서와 위증의 효과는 과태료와 구별해야 합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소환장의 신분란에 ‘증인’이라고 적혀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보고 들은 것을 진술하라는 뜻으로 소환된 것입니다(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175조). 다만 이것은 소환 당시의 신분일 뿐이며, 조사 중에 본인의 혐의가 문제 되면 신분과 보장되는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 예외가 없는 한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고(제176조의1),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거나 구인될 수 있습니다(제178조).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거나, 증언하면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180조·제181조). 법원의 심리나 검사의 수사에서, 증언 전이나 후에 선서하고 사건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68조).

‘증인’ 소환장과 ‘피고인’ 소환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증인을 부를 때도 소환장을 씁니다. 소환장에는 증인의 이름·성별·주소, 증언할 사항, 출석 일시와 장소,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75조 제1항·제2항).

신분란에 ‘증인’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는 뜻으로 부른 것입니다. 처음부터 본인의 혐의 때문에 ‘피고인’ 신분으로 부른 경우와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 표기가 앞으로도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조사 중에 본인의 혐의가 문제 되면 지금 어떤 신분인지, 어떤 권리를 고지받았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소환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꼭 나가서 증언해야 하나요?

법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증인이 될 의무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76조의1). 소환장에는 수사 단계라면 검사가, 재판 단계라면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합니다. 소환장은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늦어도 출석일 24시간 전까지 송달되어야 합니다(제175조 제3항·제4항).

따라서 적법한 소환장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적힌 날짜와 장소에 나가야 합니다. 증인은 일당과 교통비(여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175조 제2항 제5호).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하게 소환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NT$30,0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소환했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과태료는 법원이 결정하며, 검사가 소환한 경우에는 검사가 관할 법원에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제2항).

과태료 결정에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제178조 제3항). 병 등으로 나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담당 기관에 미리 알리고 증빙 자료를 남겨 두세요.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못할 때 예전 진술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도 있습니다. 대만 헌법법정(憲法法庭,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은 민국 112년 헌판자 제12호 판결에서, 증인이 사망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환할 수 없거나 소환해도 나오지 않아 피고인이 법정에서 대질·반대신문을 하지 못했다면, 그 증인이 수사 단계에서 검찰사무관이나 경찰에게 한 진술은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유죄를 인정하는 유일한 증거나 주된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제159조의3 제1호·제3호에 한정됩니다. 적법하게 소환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제178조의 과태료와 구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가족이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사인소추인(自訴人,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소한 피해자 등)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2촌 이내 인척, 가장(家長)·가속(家屬)이거나 과거에 그런 관계였던 사람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사인소추인과 약혼한 사람, 피고인·사인소추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 반대로 피고인·사인소추인이 자신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180조 제1항).

다만 공동 피고인 가운데 일부와만 이런 관계가 있고, 관계가 없는 다른 공동 피고인에 관한 사항만 증언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180조 제2항). 증인을 신문하기 전에는 이런 관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 줘야 합니다(제185조).

증언하면 본인이나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다면?

證人恐因陳述致自己或與其有前條第一項關係之人受刑事追訴或處罰者,得拒絕證言。(刑事訴訟法第181條)

비공식 번역 요약: 증언 때문에 자신 또는 형사소송법 제180조 제1항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소추나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사실대로 말했다가 자신이나 법이 정한 친족이 형사소추·처벌을 받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을 거부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지만, 제18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로 소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183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반대신문을 받을 때, 주신문에서 이미 말한 피고인 본인에 관한 사항은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181조의1).

증인 ‘선서’란 무엇인가요? 왜 증언 전에 선서하나요?

증인은 원칙적으로 선서해야 합니다. 다만 16세 미만이거나, 정신·지적 장애 등으로 선서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시킬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게 제181조의 증언거부 사유가 있다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제2항).

證人具結前,應告以具結之義務及偽證之處罰。對於不令具結之證人,應告以當據實陳述,不得匿、飾、增、減。(刑事訴訟法第187條)

비공식 번역 요약: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는 선서할 의무와 위증하면 받는 처벌을 알려야 합니다. 선서하지 않는 증인에게도 사실대로 말하고, 숨기거나 꾸미거나 보태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알려야 합니다.

증인을 신문하기 전에는 사람을 잘못 부르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사인소추인과 제180조 제1항의 친족 관계가 있는지도 조사해야 합니다(제185조 제1항). 선서는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인이 보증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선서 의무와 위증 처벌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은 절차상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NT$30,000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제1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부 사유를 소명하는 대신 선서했는데 그 선서가 거짓이었던 경우도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3조). 이 과태료 절차에는 법원의 결정과 항고에 관한 제178조 제2·3항이 준용됩니다.

於執行審判職務之公署審判時或於檢察官偵查時,證人、鑑定人、通譯於案情有重要關係之事項,供前或供後具結,而為虛偽陳述者,處七年以下有期徒刑。(中華民國刑法第168條)

비공식 번역 요약: 재판이나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이 증언 전이나 후에 선서하고 사건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진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법원의 심리나 검사의 수사에서, 증언 전이나 후에 선서하고 사건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68조). 위증죄는 출석·선서·증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별개의 형사책임입니다.

증인 신분과 증언거부·선서의 확인

소환장만으로 신분이 분명하지 않거나 조사 중 신분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면, 현재 증인인지 피고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증언거부 사유의 해당 여부와 선서의 의미도 진술 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