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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가정폭력 보호명령의 종류와 신청 요건

대만의 가정폭력 보호명령은 통상·임시·긴급 보호명령으로 구분됩니다. 신청 주체와 절차, 위반 시 형사책임의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가정폭력방지법이 보호하는 ‘가족’은 배우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거인, 한 가구로 사는 사람, 일정 범위의 친족도 포함됩니다. 민사 보호명령은 일반·임시·긴급 세 가지이고, 신청할 때 재판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긴급 보호명령은 법원이 신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4시간 안에 서면으로 내려야 합니다. 보호명령을 어겼다고 모두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가정폭력방지법 제61조에 열거된 명령을 어겼을 때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신변이 위험하다면 먼저 경찰 110에, 상담이나 동행 지원이 필요하면 24시간 무료 보호 핫라인 113에 전화하세요.

어떤 관계에서 ‘가정폭력’이 되나요?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괴롭힘, 통제, 협박, 그 밖의 불법적인 침해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가족 구성원은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지금 함께 살거나 예전에 함께 살았던 사람, 지금이나 예전에 한 가구의 가장·가족 관계인 사람, 현재 또는 과거의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며, 이들의 미성년 자녀도 포함됩니다(제3조).

그래서 함께 사는 연인, 이혼한 전 배우자, 예전에 한집에 살던 친척 사이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혼인 중인 부부에게만 해당하는 법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만 16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귀고 있거나 예전에 사귀었던 연인 가운데 함께 살지 않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불법 침해를 당했다면 보호명령에 관한 일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63조의1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친밀한 관계의 연인은 감정이나 성적 관계를 바탕으로 가깝게 교류해 온 사이를 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일반·임시·긴급 보호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민사 보호명령에는 일반·임시·긴급 보호명령이 있습니다(제9조). 일반 보호명령은 법원이 심리를 거친 뒤에 내립니다. 임시·긴급 보호명령은 피해자를 당장의 위험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라 심리 없이도 내릴 수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긴급 보호명령 신청을 받은 법원은 신청인이 법정에 나오거나 전화로 설명한 사실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4시간 안에 서면으로 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 명령은 팩스 등으로 경찰에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제16조 제4항).

누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비용이 드나요?

일반·임시 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사정상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법정대리인이나 3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경찰, 지방 주무관청(직할시·현·시 정부)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2항). 보호명령의 신청·취소·변경·연장·항고에는 재판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제3항). 신청할 법원은 피해자나 상대방이 사는 곳, 또는 폭력이 일어난 곳의 지방법원입니다(제11조 제1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검사·경찰·주무관청이 말로, 팩스로, 또는 다른 통신 수단으로 긴급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밤이나 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긴급 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급하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신청하도록 요청하세요.

보호명령으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심리를 마친 뒤 가정폭력 사실이 있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가운데 하나 이상을 담은 일반 보호명령을 내립니다(제14조 제1항, 일부 발췌). 가정폭력 금지, 괴롭힘·접촉·미행·전화·연락 금지, 집에서 나가라는 퇴거 명령, 집·학교·직장 등 특정 장소 접근 금지, 차량 등 생활필수품을 누가 쓸지 정하는 명령, 가해자 처우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적정한 변호사 비용 부담 명령, 미성년 자녀의 친권·면접교섭에 관한 명령 등입니다.

일반 보호명령은 최대 2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소·변경·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한 번 연장할 때마다 최대 2년씩 늘릴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2항). 긴급 보호명령이 아닌 보호명령은 발령 후 24시간 안에 당사자, 피해자, 경찰, 지방 주무관청에 보내야 합니다(제18조 제1항).

‘가정폭력죄’라는 죄명이 따로 있나요?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말하는 가정폭력죄는 독립된 죄명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고의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죄·협박죄 같은 다른 법률의 범죄가 성립하면, 그 범죄를 가정폭력죄라고 부릅니다(제2조 제2호). 경찰은 가정폭력죄 현행범을 발견하면 바로 체포해야 합니다. 또 검사나 사법경찰은 가정폭력죄나 보호명령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강하고, 가족의 생명·신체·자유를 계속 해칠 위험이 있어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하면 구인장 없이도 곧바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제29조).

보호명령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원이 내린 보호명령 가운데 가정폭력 금지, 괴롭힘·접촉·미행·전화·연락 등 불필요한 연락 금지, 퇴거, 집·직장·학교 등 특정 장소 접근 금지, 가해자 처우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어기면 보호명령 위반죄가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 또는 NT$1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구류와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제61조). 같은 조 제6~8호에 따라 피해자의 성적 영상을 퍼뜨리지 말라는 명령, 가지고 있는 영상을 넘기거나 지우라는 명령, 인터넷에 올린 영상을 지우거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신청하라는 명령을 어긴 경우도 보호명령 위반죄가 됩니다.

違反法院依第十四條第一項、第十六條第三項……所為之下列裁定者,為違反保護令罪,處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或併科新臺幣十萬元以下罰金:一、禁止實施家庭暴力。二、禁止騷擾、接觸、跟蹤、通話、通信或其他非必要之聯絡行為。三、遷出住居所。四、遠離住居所、工作場所、學校或其他特定場所。五、完成加害人處遇計畫。(家庭暴力防治法第61條,節錄)

비공식 번역 요약: 폭력·연락 금지, 퇴거, 특정 장소 접근 금지, 가해자 처우 프로그램 이수처럼 법에 열거된 명령을 어기면 보호명령 위반죄가 됩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 면접교섭처럼 그 밖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격상 민사 강제집행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어떤 명령을 어겼는지, 그 명령이 제61조에 해당하는지는 명령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보호명령 위반과 이혼·친권 문제의 병행

신청할 보호명령의 종류, 기존 명령의 위반 여부, 형사사건과 이혼·자녀 친권 문제의 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참고 법령(대만 전국법규자료고)가정폭력방지법 ↗형사소송법 ↗

113 보호 핫라인 정보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보호서비스사 공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