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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업무상 맡아 두던 회사 재물을 제 것처럼 처분했다면 형법 제336조의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재물을 맡고 있지는 않았지만 맡은 임무를 저버려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제342조의 배임죄가 문제 됩니다. 두 죄 모두 원칙적으로 친고죄가 아니어서 회사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 친족 사이일 때만 예외입니다. 회사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법 제184조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두 절차는 서로 별개입니다. 혐의를 받는 직원에게도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리면 횡령인가요, 배임인가요?
직원이 그 돈이나 물건을 실제로 ‘보관·점유’하고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업무상 맡아 두던 현금을 몰래 제 돈처럼 썼다면 제336조의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반대로 재물을 직접 보관하지는 않았더라도, 결재 권한을 이용해 부풀린 비용 청구를 승인하거나 거래처에 특혜를 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식으로 맡은 임무를 저버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제342조의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되려면 남의 재물을 자기나 제3자의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고, 배임죄가 되려면 자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본인(일을 맡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누가 재물을 보관했는지,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 죄명을 정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36조)는 언제 성립하고,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NT$9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공무상 또는 공익을 위해 보관하던 재물이라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NT$15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제336조 제1·2항). 두 경우 모두 미수에 그쳐도 처벌합니다(제3항).
실무에서는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것을 제 것처럼 처분하겠다는 뜻을 겉으로 드러낸 때에 횡령이 완성(기수)된다고 봅니다. 회사 장부에서 실제로 돈이 비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실무의 해석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對於公務上或因公益所持有之物,犯前條第一項之罪者,處一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得併科十五萬元以下罰金。對於業務上所持有之物,犯前條第一項之罪者,處六月以上五年以下有期徒刑,得併科九萬元以下罰金。前二項之未遂犯罰之。(刑法第336條)
비공식 번역 요약: 공무상 또는 공익을 위해 보관한 재물을 횡령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NT$15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고, 업무상 보관한 재물을 횡령하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NT$9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배임죄(제342조)는 무엇이고, 업무상 횡령과 어떻게 다른가요?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나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본인(일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생각으로 임무를 저버리고, 그 결과 본인의 재산이나 그 밖의 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배임죄가 됩니다. 형법 제342조는 5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NT$5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구류와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게 하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합니다.
횡령죄와 달리 특정 재물을 직접 보관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맡은 일을 하면서 신뢰를 저버렸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결재 권한을 남용해 특정 거래처에 특혜를 주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회사 재물을 직접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맡은 업무의 범위와 실제 손해는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이사·경영진이 배임 행위를 했다면 증권거래법 제171조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만 최고법원 형사대법정의 108년도 태상대자 제2261호 결정은 하나의 행위가 비정상 거래죄와 특별배임죄에 동시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171조 제1항 제2호·제3호는 그 법에 따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와 조문이 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이 글에서 다룬 형법상 일반 배임죄와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현행 제171조 제1항 제2호는 그 법에 따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이사·감사(監察人)·경리인(經理人)·직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상적인 영업 관행에 어긋나는 불리한 거래를 회사에 하게 해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를 규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해당 회사의 이사·감사·경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 자산을 횡령해 회사에 신타이완달러 500만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제3호의 행위라도 손해가 500만 미만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336조·제342조로 판단합니다.
업무상 횡령·배임은 회사가 고소해야만 수사하나요?
아닙니다. 두 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가 아니어서, 회사가 고소하지 않아도 검사가 범죄 혐의를 알게 되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38조와 제343조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다룬 제324조를 횡령죄와 배임죄에도 각각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재산을 함께 쓰며 같이 사는 친족 사이의 범죄는 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이들 사이의 범죄와 그 밖의 5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 사이의 범죄를 친고죄로 정합니다. 피해자가 법인인 회사라면 회사 자체와 직원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대표자나 주주의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於直系血親、配偶或同財共居親屬之間,犯本章之罪者,得免除其刑。前項親屬或其他五親等內血親或三親等內姻親之間,犯本章之罪者,須告訴乃論。(刑法第324條,依第338條、第343條準用於侵占罪章及詐欺背信罪章)
비공식 번역 요약: 직계혈족, 배우자, 재산을 함께 쓰며 같이 사는 친족 사이에서 이 장의 죄를 저지르면 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친족들이나 그 밖의 5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사이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합니다. — 형법 제324조 요지(제338·343조로 준용)
직원의 횡령을 알게 된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관할 경찰서나 지방검찰청에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결재 기록, 회계 증빙, 거래 내역서 같은 증거는 되도록 빨리 확보해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돈의 흐름을 되짚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 양쪽의 청구 시효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사를 받는 사이에 직원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배상을 받기 어려우니,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가 필요한지도 검토해 보세요.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직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직원은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혐의와 죄명으로 조사받는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안내받아야 합니다.
횡령죄라면 불법영득의사(不法所有意圖)가 있었는지, 배임죄라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업무상 판단이 빗나갔거나 권한 범위를 잘못 알아서 생긴 일이라면, 임무를 저버린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럴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출석 전 준비와 권리를 확인하세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의 절차라서 형사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는 고의나 과실로 회사의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직원에게 민법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률을 어겨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배상책임을 지우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因故意或過失,不法侵害他人之權利者,負損害賠償責任。故意以背於善良風俗之方法,加損害於他人者亦同。違反保護他人之法律,致生損害於他人者,負賠償責任。但能證明其行為無過失者,不在此限。(民法第184條)
비공식 번역 요약: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고의로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법률을 어겨 손해를 입힌 사람도 배상책임을 지지만,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회사의 고소·배상 청구와 직원의 진술 준비
회사 측에서는 고소·증거 확보·손해배상 청구를, 직원 측에서는 내부 조사와 경찰·검찰 통지에 대한 진술을 준비합니다. 진술이나 결정을 하기 전에는 각 입장에서 행사할 권리와 선택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