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사문서를 위조·변조해 공중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면 형법 제210조의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며, 실제로 손해가 생겼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문서를 위조·변조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으로(제211조) 사문서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공문서에 기재하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구류(拘役) 또는 NT$15,000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제214조). 위조문서를 행사하면 원래의 위조·허위 기재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행사했다고 형이 따로 가중되지는 않습니다(제216조). 뜻을 증명할 수 있는 전자기록도 제220조에 따라 문서로 봅니다.
‘사문서 위조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210조)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공중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10조).
실제로 손해가 생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손해가 생길 위험만 있어도 성립합니다(위험범).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서명을 흉내 내 차용증, 계약서, 위임장을 만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偽造、變造私文書,足以生損害於公眾或他人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刑法第210條)
비공식 번역 요약: 사문서를 위조·변조해 공중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공문서 위조는 사문서 위조와 무엇이 다른가요? (제211조)
차이는 문서의 성격에 있습니다. 공문서(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 형법 제10조 제3항)를 위조·변조해 공중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면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11조). 여권, 면허증, 특허증이나 품행·능력·근무 경력 등을 증명하는 증명서·소개서는 제212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서를 위조·변조해 공중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면 1년 이하 징역, 구류 또는 NT$9,000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문서는 사회가 더 높은 신뢰를 두는 문서라서, 위조되면 특정 당사자뿐 아니라 공공기관 문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5년 이하 징역)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한 죄'란? (제214조)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직무상 관리하는 공문서에 기재하게 해 공중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면, 3년 이하 징역, 구류 또는 NT$15,000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14조). 한국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와 비슷한 죄입니다.
공무원 본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기재하는 제213조와는 다릅니다. 제214조는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공무원이 신고에 따라 기재하는 절차를 이용해 직무상 공문서에 허위 내용을 실제로 적게 하고 공중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무원이 법에 따라 내용의 진위를 실질적으로 심사한 뒤 기재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신고가 거짓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明知為不實之事項,而使公務員登載於職務上所掌之公文書,足以生損害於公眾或他人者,處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一萬五千元以下罰金。(刑法第214條)
비공식 번역 요약: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공무원에게 직무상 관리하는 공문서에 기재하게 해 공중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면 3년 이하 징역, 구류 또는 NT$15,000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계약서에 다른 사람 이름을 몰래 서명했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가상의 예로, 갑이 을의 허락 없이 계약서에 을의 이름을 서명해 마치 을이 동의한 계약처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을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면 형법 제210조의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갑이 그 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내밀어 권리를 주장하거나 사용했다면 제216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되고, 사문서 위조죄의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실무에서는 위조(가벼운 행위)가 행사(무거운 행위)에 흡수된다고 보아 위조사문서행사죄 하나로만 처벌하며, 위조죄와 합쳐 두 번 처벌하지 않습니다(실무 견해).
위조문서를 '행사'하면 위조와 무엇이 다른가요? (제216조)
제210조부터 제215조까지의 문서를 행사하면, 원래의 위조·변조나 허위 기재(또는 허위 기재하게 한)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제216조). 즉 행사한 행위도 원래 죄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며, 행사에 더 무거운 형을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위조한 사람이 그 문서를 직접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실무는 제216조의 행사죄 하나로만 처벌하므로, '행사'가 더해졌다고 두 번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LINE 대화 기록, 전자파일도 형법상 '문서'가 되나요? (제220조)
형법 제220조에 따르면, 종이나 물건에 적힌 문자·기호·그림·사진이 관습이나 약정에 따라 어떤 뜻을 증명할 수 있으면 문서로 봅니다. 녹음·녹화·전자기록을 기계나 컴퓨터로 재생해 나타나는 소리·영상·기호가 뜻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전자서명 문서, 대화 기록, 이메일 같은 전자기록도 '뜻을 증명할 수 있다'는 요건을 갖추면 형법상 문서로 평가되어 위조·행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이라고 해서 모두 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가 없어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공중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므로, 위조 행위로 손해가 생길 가능성만 있으면 되고 피해자가 실제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손해에는 재산뿐 아니라 신분·명예 같은 비재산적 이익에 대한 위험도 포함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는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검찰 소환장을 이미 받았다면 〈검찰 조사 준비 안내〉를 참고해 조사에 대비하세요.
위조 의심 문서의 성격과 서명 행위 검토
문서의 진위가 문제 되거나 위조 혐의로 경찰·검찰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해당 문서의 성격과 서명 등 문제 된 행위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