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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전과 기록: 범죄경력증명서에 기재되는 범위

집행유예의 형사상 효과와 범죄경력증명서의 기재 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는다고 모든 사법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2년 이하의 징역·구류(拘役) 또는 벌금을 선고받았고 형법 제74조가 정한 전력 요건을 갖추었으며 법원이 당장 집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면, 법원은 2~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전이나 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다른 고의범죄로 유예 기간 안에 징역 6개월을 넘는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제75조). 그보다 가벼운 형이 확정되거나 법원이 붙인 조건을 심하게 어긴 경우에는 법원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제75조의1). 취소되지 않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제76조). 이와 별개로 경찰 범죄경력증명서(良民證, 한국의 범죄경력회보서와 비슷한 서류)는 발급 조례 제6조에 따라 7가지 경우를 적지 않으며, 취소되지 않은 집행유예도 그중 하나입니다. 다만 증명서에 적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 바탕이 되는 사법기록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나요?

2년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법원이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의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그런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된 뒤 5년 안에 고의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다시 선고받은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유예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형법 제74조 제1항).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지는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하며, 이 글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受二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罰金之宣告,而有下列情形之一,認以暫不執行為適當者,得宣告二年以上五年以下之緩刑,其期間自裁判確定之日起算:一、未曾因故意犯罪受有期徒刑以上刑之宣告者。二、前因故意犯罪受有期徒刑以上刑之宣告,執行完畢或赦免後,五年以內未曾因故意犯罪受有期徒刑以上刑之宣告者。(刑法第74條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형법 제74조 제1항은 선고형과 전력 요건을 갖추고 당장 집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2~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에는 어떤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반성문 작성, 재산상·정신적 손해 배상, 국고에 일정 금액 납부,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중독 치료,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2항).

이런 조건은 판결문에 적어야 하며, 손해 배상과 국고 납부 부분은 민사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3·4항). 또 집행유예의 효력은 부가형, 보안처분, 몰수에는 미치지 않습니다(제5항).

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취소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취소되는 경우와 법원이 판단해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전이나 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다른 고의범죄로 유예 기간 안에 징역 6개월을 넘는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이 취소 청구(제75조)는 그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반면 다음 경우에는 법원이 취소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75조의1). 유예 전이나 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다른 고의범죄로 유예 기간 안에 징역 6개월 이하·구류·벌금이 확정된 경우, 유예 기간 중에 과실로 다시 죄를 저질러 그 유예 기간 안에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명한 조건을 심하게 어긴 경우입니다. 이때도 법원이 원래의 집행유예로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 기간이 취소 없이 끝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제75조 제2항이나 제75조의1 제2항에 따라 기간이 끝난 뒤에 취소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형법 제76조).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형법이 정한 효과일 뿐, 판결 자체나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이 지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증명서나 다른 기록을 어떻게 보관하고 조회하는지는 각각 다른 법령이 정합니다.

緩刑期滿,而緩刑之宣告未經撤銷者,其刑之宣告失其效力。但依第七十五條第二項、第七十五條之一第二項撤銷緩刑宣告者,不在此限。(刑法第76條)

비공식 번역 요약: 형법 제76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이 취소 없이 끝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기간이 끝난 뒤에 취소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경찰 범죄경력증명서(良民證)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찰 범죄경력증명서는 법원이나 군사법원에서 확정되고 집행된 형사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경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조례 제3조). 지금 대만에 호적이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사람, 또는 거류·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은 신청서와 신분증명서를 갖춰 직할시나 현·시의 경찰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 경찰국은 신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근무일 3일 안에 발급해야 하지만, 법원이나 군사법원에 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5조).

증명서에 적히지 않는 기록은 무엇인가요?

증명서에는 형사사건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하지만, 제6조가 정한 7가지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소년사건처리법 제83조의1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되지 않은 집행유예, 구류나 벌금 선고, 형 면제 판결, 형 집행 면제, 법률이 폐지한 형벌, 그리고 벌금 대체(易科罰金)나 형법 제41조 제2항의 사회봉사 대체로 집행을 마친 뒤 5년 안에 징역 이상의 형을 다시 선고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7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징역형 선고 기록은 증명서에 그대로 적힙니다. 내 기록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과 본인의 사정을 하나하나 맞춰 봐야 합니다.

警察刑事紀錄證明應以書面為之;明確記載有無刑事案件紀錄。但下列各款刑事案件紀錄,不予記載:一、合於少年事件處理法第八十三條之一第一項規定者。二、受緩刑之宣告,未經撤銷者。三、受拘役、罰金之宣告者。四、受免刑之判決者。五、經免除其刑之執行者。六、法律已廢除其刑罰者。七、經易科罰金或依刑法第四十一條第二項之規定易服社會勞動執行完畢,五年內未再受有期徒刑以上刑之宣告者。(警察刑事紀錄證明核發條例第6條)

비공식 번역 요약: 증명서에는 형사사건 기록의 유무를 적되, 소년사건의 법정 예외, 취소되지 않은 집행유예, 구류·벌금, 형 면제, 형 집행 면제, 폐지된 형벌, 벌금 대체나 사회봉사 대체로 집행을 마친 뒤 5년 동안 징역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 등 제6조의 일곱 가지는 적지 않습니다.

증명서에 안 나오면 사법기록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 제3조는 증명서를 형사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만드는 서류로 정의하고, 제6조는 그 증명서에 무엇을 적을지만 정합니다. 경찰이나 법원이 그 바탕이 되는 사건 자료를 파기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증명서에 무엇이 적히느냐와, 판결이 남아 있는지나 다른 기관이 기록을 보관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 기록을 어떻게 보관하고 열람하는지, 특정 자격증 심사 등에서 과거 판결을 어떻게 보는지는 각각 다른 법령이 정하고 있어 이 글에서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청에 중요한 문제라면 변호사에게 따로 확인하세요.

집행유예 조건과 범죄경력증명서 기재 여부

판결 확정 전후에는 집행유예 가능성과 취소를 피하기 위한 조건을 검토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어떤 기록이 기재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