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대만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접수 결정신고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10일 안(제10조)
- 시스템 등록접수한 다음 날부터 근무일 7일 안, 신고인에게도 통지(제11조)
- 조사위원회 구성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15일 안(제14조)
- 조사보고서조사위원회 구성 다음 날부터 2개월 안, 한 달 연장 가능(제17조)
- 결정보고서 완성 후 1개월 안. 근로자 100명 미만이면 아래의 전체 처리 기한을 따름(제18·21조)
- 기록 보존3년(제26조)
근로자 수에 따라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 근로자 수 | 주요 의무 |
|---|---|
| 10명 이상 | 신고 창구를 만들고 사업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제5조) |
| 30명 이상 | 위 의무에 더해 예방조치와 신고·징계 규정을 만들어 게시하고,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교육을 해야 함(제6조). 신고처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두되 어느 한 성별도 3분의 1보다 적지 않게 구성(제9조) |
| 100명 이상 | 위 의무에 더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근무일 15일 안에 조사위원회 구성(제14조) |
근로자 수는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만 셉니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면 지역마다 따로 셉니다(제3조).
신고를 접수할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신고는 말, 이메일, 서면 중 어느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말이나 이메일로 들어온 신고는 접수 담당자가 기록으로 남기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제8조). 고용주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10일 안에 접수 여부를 정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제10조). 접수했다면 다음 날부터 근무일 7일 안에 정해진 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인에게 알립니다(제11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계없는 일인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 실명이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 같은 사건을 이미 접수하지 않기로 했거나 최종 처리한 경우, 신고를 취하한 경우,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입니다(제10조 제2항).
괴롭힘을 알게 되면 바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를 받아 알게 되었다면 신고인의 뜻을 고려해 분리 같은 보호 조치를 하되, 신고인을 불리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면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제공하거나 연결해 주고, 조사를 시작하며, 결과에 따라 가해자를 적절히 징계하거나 달리 조치해야 합니다(제7조). 신고가 아닌 다른 경로로 알게 되었더라도 관계자를 면담해 사실을 확인하고,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조정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신고인이 원할 때만 조정을 할 수 있고, 조정인은 당사자들이 동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더는 원하지 않거나, 조정을 시작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나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을 멈추고 조사를 이어 갑니다(제13조). 조사 도중 조정에 쓴 기간은 조사보고서 기한에 넣지 않습니다(제17조).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조사위원회(근로자 100명 이상): 3명 이상으로 꾸리고, 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 전문가여야 하며, 어느 한 성별도 3분의 1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내부 위원은 예방 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제14조).
- 회피·기피: 위원 본인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법이 정한 친족 관계라면 스스로 빠져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당사자가 그 위원을 빼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5조).
- 절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면담은 녹음·녹화하면서 기록을 작성하며, 당사자끼리 대질시키지 않고, 증거를 보전하고, 신원 정보를 비밀로 지켜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 기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에 조사보고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한 달 연장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7조).
결정과 징계,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고처리위원회는 보고서가 완성된 날부터 늦어도 1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8조). 결정 후 근무일 10일 안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면서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도 안내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용주는 사안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따라 가해자를 적절히 징계하거나 조치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이미 퇴사했다면 예외입니다. 무게를 따질 때는 몸과 마음이 입은 피해의 정도, 횟수와 수법, 두 사람의 관계, 그 뒤의 태도,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봅니다(제19조).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한 번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의 회의를 연 날부터 30일 안에 이유를 붙여 결정해야 하며, 다시 조사해야 하는 사건이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의신청 결정일부터 근무일 10일 안에 이의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23조 제1항).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신고를 받은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30~99명 사업장은 4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알리고 한 달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처리 결과는 결정한 날부터 근무일 10일 안에 시스템에 등록합니다(제19조 제3항). 당사자가 주무관청이나 근로감독기관에 신고해 준칙 위반과 조사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면, 기관은 고용주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준칙 제24조, 직업안전위생법 제22조의2 제5항). 고용주는 징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챙기고 예방 규정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제25조).
기록은 얼마나 보관하고, 그 밖에 무엇을 알아 두어야 하나요?
예방조치, 접수, 조정, 조사, 이의신청을 처리한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3년간 보관합니다(제26조). 직장 내 성희롱이 함께 얽혀 있으면 각각의 준칙에 따라 처리하되,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합니다(제27조). 준칙 시행 전에 일어났지만 시행 후에 접수된 사건은 새 규정에 따라 마무리합니다(제28조).
고용주와 최고책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 상황 | 과태료(대만달러 NT$) | 근거 |
|---|---|---|
|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규정대로 조사·처리·등록하지 않은 경우(일부 유형은 시정 통지를 받고도 기한 안에 고치지 않은 경우에만) | 3만~75만, 가중하면 최고 112만 5천 | 직업안전위생법 제45조 |
| 예방 의무나 즉시 조치 의무를 어겨 근로자에게 직업병·업무 관련 질병이 생긴 경우 | 5만~300만, 가중하면 최고 450만 |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 |
| 최고책임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1만~100만 | 같은 법 제46조 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