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중화민국(대만) 국민이 아니어도 대만 법률구조법(法律扶助法) 제14조 제1항이 정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거류권을 잃은 경우, 인신매매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등입니다. 취업서비스법(就業服務法) 제46조 제1항 제8호~제10호에 따라 들어온 외국인, 그리고 대만 국민의 배우자 중 형편이 어렵고 아직 귀화하지 않았거나 귀화했지만 호적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서약서를 내면 자력(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재산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제13조 제3항).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징역인 사건 등에서 수사 중 처음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데 선임한 변호인이 없다면, 신청할 때 자력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제5조 제4항 제1호, 제13조 제2항 제2호). 일반적인 자격과 비용 규칙은 법률구조를 다룬 별도 글을 참고하세요.
외국인도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다만 먼저 법률구조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중화민국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제1호). 법률구조재단(法律扶助基金會) 웹사이트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만에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대만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거류권을 잃은 경우(제2호), 인신매매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로 의심되는 경우(제3호), 그 밖에 재단이 결의한 경우(제7호) 등은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재단이 정합니다(제14조 제2항). 한국의 법률구조 제도와는 별개인 대만 제도이므로, 요건도 대만 법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非中華民國國民符合下列情形之一者,本法之扶助規定亦適用之:一、合法居住於中華民國境內之人民。二、因不可歸責於己之事由而喪失居留權。三、人口販運案件之被害人或疑似被害人。四、非居住於中華民國境內之人民,曾因同一事實受基金會扶助。五、非居住於中華民國境內之人民,對於他人曾因同一事實受基金會扶助後死亡,依中華民國法律得行使權利。六、非居住於中華民國境內之人民,對於他人因職業災害死亡,依中華民國法律得行使權利。七、其他經基金會決議。(法律扶助法第14條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중화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률구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만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거류권을 잃은 경우, 인신매매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대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같은 사실로 재단의 구조를 받은 적이 있거나, 같은 사실로 구조를 받은 다른 사람이 사망해 대만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대만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 밖에 재단이 결의한 경우입니다.
잠깐 대만에 왔거나 지금은 대만에 살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률구조법 제14조 제1항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호의 합법적 거주를 증명하는 자료에 관해, 법률구조재단의 외국인 심사규칙 제2조는 비자, 단기 체류증(停留證), 거류증(居留證), 정주증(定居證) 또는 그 밖에 합법적 거주를 소명할 자료를 규정합니다. 거류증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방문자나 무비자 입국자도 합법적인 체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면, 재단이 구체적인 자격과 필요한 자력 요건을 심사합니다.
제4호부터 제6호는 ‘중화민국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규정입니다. 같은 사실로 이미 재단의 구조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같은 사실로 재단의 구조를 받은 다른 사람이 숨져 중화민국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숨져 중화민국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한편 대만 밖에서 열리는 소송(예를 들어 한국 법원의 소송)은 구조 대상이 아닙니다(제15조 제1항 제6호).
외국인 근로자가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재산 심사를 받나요?
취업서비스법 제46조 제1항 제8호~제10호에 따라 들어온 외국인은 서약서를 내면 자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재산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법률구조법 제13조 제3항 제1호). 이 세 호에 해당하는 일은 해양 어로 작업, 가사 도우미와 시설·가정 간병, 그리고 국가 주요 건설 공사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중앙 주무관청이 지정한 업무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들어온 외국인이라면 이 추정을 받습니다.
서약을 어떻게 인정할지는 재단이 정합니다(제13조 제4항). 재단 웹사이트에 따르면 자력 말고도 ‘사건 내용’을 함께 심사합니다. 노동부 노동력발전서(勞動力發展署)가 운영하는 1955 노동 상담·신고 전화는 24시간, 여러 언어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有下列情形之一者,經切結後推定為無資力,無須審查其資力:一、依就業服務法第四十六條第一項第八款至第十款引進之外國人。二、經濟弱勢且尚未歸化或歸化後尚未設有戶籍之國人配偶。(法律扶助法第13條第3項)
비공식 번역 요약: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서약서를 낸 뒤 자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자력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취업서비스법 제46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에 따라 들어온 외국인, 그리고 대만 국민의 배우자 중 형편이 어렵고 아직 귀화하지 않았거나 귀화했지만 호적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자력 심사를 받나요?
대만 국민의 배우자 중 형편이 어렵고, 아직 귀화하지 않았거나 귀화했지만 호적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사람도 서약서를 내면 마찬가지로 자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재산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제13조 제3항 제2호).
다만 아직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는 중화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제14조 제1항이 정한 경우 중 하나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중죄 사건이라면 재산 심사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징역인 사건이나 고등법원이 제1심을 맡는 사건에서, 수사 중 경찰 조사(詢問)나 검사의 신문(訊問)을 처음 받을 때 또는 재판 중에 선임한 변호인이 없다면, 신청할 때 자력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제5조 제4항 제1호, 제13조 제2항 제2호). 다만 대만 국민이 아니라면 이때도 제14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1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도 법률구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재판장이나 검사가 재단에 알려 구조 변호사가 변호하거나 보좌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6항). 또 신문하기 전에는 본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법령에 따라 법률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95조 제1항 제3호). 이 조문의 신문 대상인 ‘被告’에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조사받는 사람도 들어가므로, 한국의 기소 후 ‘피고인’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외국인 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재판 중 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를 하나씩 정해 두었는데, 외국 국적은 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경우로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징역인 사건, 고등법원이 제1심을 맡는 사건 등이 있고, 그 밖의 사건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볼 때 지정합니다(제6호). 통역 지원과 변호인 지정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제99조에 따라 통역이 필요하며, 변호인 지정 여부는 제31조의 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률 문제만 먼저 물어봐도 되나요?
됩니다. 구두 법률 상담은 신청할 때 자력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법률구조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법률 상담 자체도 법률구조의 한 종류입니다(제4조 제4호).
법률구조재단 웹사이트에 따르면 법률 상담은 ‘신분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대만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대표번호는 412-8518이며, 유선 전화는 그대로 걸고 휴대전화는 앞에 02를 붙이면 됩니다. 통역 등 언어 지원이 필요하면 연락할 때 먼저 물어보세요.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려면 어디서 정보를 찾을 수 있나요?
일부 외국 대표 기관이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변호사 명단을 참고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駐台北韓國代表部)는 재외국민이 체포·구금·수감되었을 때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을 제공하고 형사재판 절차를 안내하는 것까지를 영사조력 범위로 밝히고 있습니다. 통역·번역이나 법률 자문을 직접 해 주지는 않으며, 변호사비나 소송비 같은 비용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미국재대만협회(AIT)는 영어가 되는 변호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직원이 변호사 역할을 하거나 법률 자문을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고, 일본대만교류협회(日本台灣交流協會)는 일본어로 상담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 명단을 공개하면서 추천이 아니니 스스로 판단하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안내받는지, 형사사건 수임료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률구조 자격과 형사사건 수임료 규칙〉을 참고하세요.
법률구조 자격과 사건 단계별 심사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는 먼저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보고, 그다음 자력과 사건 내용을 봅니다. 지금이 수사 중 첫 조사 단계인지, 재판 중 이미 변호인이 있는지에 따라 제5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지도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