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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이주노동자의 연락 두절 신고와 무허가 취업

연속 3일 무단결근하면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와 허가 없는 취업은 고용허가·출국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이의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허가 없이 일하면 과태료를 물고 출국 명령을 받습니다(취업서비스법(就業服務法) 제43조·제68조). 연속 3일 무단결근한 채 연락이 끊기면 고용허가가 철회되고, 철회되기 전에도 출입국 당국이 곧바로 출국을 명할 수 있으며, 철회된 뒤에는 즉시 출국 명령을 받습니다(제73조 제3호, 제74조 제1항·제2항). 체류·거류 기한을 넘긴 사람이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출국하겠다고 밝히면 10일 안에 스스로 출국하도록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 강제퇴거 처리 규정(外國人強制驅逐出國處理辦法) 제2조 제2항). 외국인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는 법률구조법(法律扶助法)의 요건에 따릅니다.

고용주를 떠나 연속 3일 무단결근하고 연락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서비스법은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용주는 3일 안에 지방 주무관청(시·현 정부), 출입국 관리기관, 경찰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56조 제1항). 둘째, 고용허가(聘僱許可)가 철회됩니다(제73조 제3호). 셋째, 철회되기 전에도 출입국 당국은 곧바로 출국을 명할 수 있고, 철회된 뒤에는 법에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즉시 출국 명령을 받으며 다시는 대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제74조 제2항·제1항).

다만 고용관계가 끝나 거류 사유가 없어졌더라도, 대만 고용주와 노사분쟁이 생겨 소송 등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민서(移民署, 대만의 출입국·이민 관리 기관)가 계속 거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 및 이민법(入出國及移民法) 제31조 제4항 제5호·제6호).

허가 없이 다른 곳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은 법에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고용주가 허가를 신청해 받지 않은 채 대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취업서비스법 제43조). 이를 어기면 3만~15만 대만달러(新臺幣)의 과태료(罰鍰)를 물고(제68조 제1항), 즉시 출국 명령을 받으며 다시는 대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출입국 관리기관이 강제로 출국시킬 수 있고, 출국 전까지 보호시설에 수용(收容)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3항·제4항). 허가받은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한 경우에도 고용허가가 철회됩니다(제73조 제1호).

불법으로 일한 적이 있으면 이민서가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년 이상 7년 이하입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제3항).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 등 체류 자격마다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으니,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국의 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사실과 다르게 연락 두절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주가 연속 3일 무단결근·연락 두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지방 주무관청에 이의를 제기(申訴)할 수 있습니다. 조사해서 허위로 확인되면 중앙 주무관청은 그 신고를 근거로 내린 고용허가 철회와 출국 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취업서비스법 제56조 제2항).

受聘僱外國人有遭受雇主不實之連續曠職三日失去聯繫通知情事者,得向當地主管機關申訴。經查證確有不實者,中央主管機關應撤銷原廢止聘僱許可及限令出國之行政處分。(就業服務法第56條第2項)

비공식 번역 요약: 고용주가 연속 3일 무단결근·연락 두절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지방 주무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확인되면 중앙 주무관청은 고용허가 철회와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고용주나 중개업체가 여권·거류증을 맡아 두는 것은 합법인가요?

취업서비스법은 이를 분명히 금지합니다. 고용주는 고용한 외국인의 여권, 거류증, 재산을 불법으로 붙잡아 두거나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취업서비스법 제57조 제8호). 민간 인력중개업체와 그 직원도 고용주나 근로자의 뜻에 반해 허가서류, 신분증 등의 서류를 맡아 둘 수 없습니다(제40조 제1항 제10호). 어느 쪽이든 위반하면 6만~30만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7조 제1항).

인신매매방지법도 ‘중요한 서류를 빼앗아 두는 것’을 불법적인 수단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신분증명서류를 빼앗아 두고 일에 비해 보수가 턱없이 적은 일을 시키면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로 일하거나 자유를 제한받았다면 인신매매에 해당할 수 있나요?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는 착취할 목적이나 고의로 폭행, 협박, 감시, 부당한 빚으로 묶어 두기, 중요한 서류 빼앗기 같은 불법 수단을 써서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보수가 턱없이 적은 일을 하게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인신매매방지법 제2조 제1호). 이런 의심 사건을 알게 된 사람은 지역 사법경찰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의 신원은 비밀로 지켜집니다(제9조 제2·3항).

인신매매 피해자로 판별되면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 1년의 거류허가를 받을 수 있고, 취업허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3항). 인신매매를 당하는 과정에서 다른 형벌이나 행정벌 규정을 어겼다면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27조). 또 피해자 판별이나 그에 대한 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강제퇴거할 수 없습니다(제11조 제8항).

疑似人口販運被害人於鑑別或鑑別異議結果決定前,不得強制驅逐出國(境)。(人口販運防制法第11條第8項)

비공식 번역 요약: 인신매매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은 피해자 판별이나 그 이의 결과가 결정되기 전까지 강제퇴거할 수 없습니다.

체류·거류 기한을 넘겼다면, 스스로 출국하겠다고 밝히는 것과 적발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적발되거나 발견되기 전에 스스로 출국하겠다고 밝히고, 이민서가 확인해 출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법적 사유가 없으면, 이민서는 10일 안에 스스로 출국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강제퇴거 처리 규정 제2조 제2항). 반면 소재 불명 상태에서 적발되면 강제퇴거(強制驅逐出國)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체류·거류 기한을 넘기면 1만~5만 대만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주무관청이 인정하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74조의1 제2항·제4항).

1955 상담전화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부 1955 노동 상담·신고전화는 연중무휴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며, 상담, 신고 접수, 법률구조 정보 안내, 보호시설 연결, 실시간 통역을 제공합니다. 중국어 외에 태국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영어로 상담할 수 있고, 신고 사건은 지방정부 노동기관이나 사법경찰기관으로 넘겨 처리합니다. 공식 안내에는 한국어 지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심야이거나 경찰 통역인 명부에 알맞은 사람이 없을 때는 1955나 1990에 전화해 3자 통화로 통역을 연결합니다. 인력중개업체 직원은 자기가 중개한 업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통역을 맡을 수 없습니다.

대만 국민이 아닌 사람은 대만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거류권을 잃었거나, 인신매매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해 의심자인 경우 등 법이 정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4조 제1항). 한편 취업서비스법 제46조 제1항 제8호~제10호에 따라 들어온 외국인(해양어업, 가사, 간병, 제조, 건설 업무 등)은 서약서만 내면 자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득·재산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법률구조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법률구조재단(法律扶助基金會) 전국 상담전화는 412-8518입니다(시내전화는 그대로 걸고, 휴대전화는 앞에 02를 붙입니다). 법률 상담은 신분이나 자격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과 비용은 〈법률구조와 형사 변호사 비용: 신청 자격과 보수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