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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인지는 죄마다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친고죄라면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37조). 고소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42조). 불기소나 기소유예(緩起訴) 처분을 받은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처분서를 받은 뒤 10일 안에 재심의(再議, 상급 검찰청에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56조). 친고죄 고소는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8조).
친고죄와 비친고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적법하게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고소 기간 안에 고소하지 않았거나 고소인이 도중에 고소를 취소하면 그 죄로는 더 이상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되며, 검사는 범죄 혐의를 알게 되면 바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친고죄라도 고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아무 조사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죄가 친고죄인지는 형법 조문마다 다르므로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87조에 따라 제277조 제1항의 일반 상해죄(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저지른 경우 제외)와 제284조의 과실치상죄는 친고죄이고, 제314조에 따라 제309조의 공연모욕죄와 제310조의 명예훼손죄도 친고죄입니다.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고발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범죄 피해자 본인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도 피해자와 별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2촌 이내 인척, 가장이나 가족이 고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에서는 피해자가 생전에 분명히 밝힌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제233조).
고발은 고소와 다릅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위에서 말한 고소권자만 할 수 있지만, 고발은 범죄 혐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제240조). 공무원은 직무 중 범죄 혐의를 알게 되면 반드시 고발해야 합니다(제241조). 비친고죄라면 고소권이 없는 사람도 고발로 수사를 촉구할 수 있지만, 고발했다고 해서 친고죄의 고소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의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제237조 제1항). 여기서 기준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때입니다. 두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언제 알게 됐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告訴乃論之罪,其告訴應自得為告訴之人知悉犯人之時起,於六個月內為之。得為告訴之人有數人,其一人遲誤期間者,其效力不及於他人。(刑事訴訟法第237條)
비공식 번역 요약: 친고죄의 고소는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고소권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놓쳐도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권자가 여럿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다른 고소권자는 각자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37조 제2항). 반대로 본인의 고소 기간이 지나면 친고죄의 고소권은 사라지고, 나중에 서류를 보완해 되살릴 수 없습니다.
고소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고소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 말로 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제242조 제1항). 관할 경찰서 같은 경찰기관이나 지방검찰청 어느 쪽에 내도 되며, 경찰이 접수한 사건은 검사에게 넘겨져 수사가 이어집니다.
수사 중 범죄 사실의 전부나 일부가 친고죄인데 아직 고소가 없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출석해 진술할 때 고소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그 답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242조 제2항).
고소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고소하면 사건은 수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관계인을 불러 조사하거나 검사가 소환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출석 통지나 소환장을 받았을 때의 절차는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과 〈검찰 소환장을 받았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사 결과는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가운데 하나로 나오며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인은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서를 받은 뒤 10일 안에, 불복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처분한 검사에게 내면서 바로 위 검찰청의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56조 제1항). 다만 제253조의 재량 불기소나 제253조의1의 기소유예에 고소인이 동의했다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심의 기간과 신청할 상급 검찰청은 고소인에게 송달되는 처분서 정본에 적혀 있습니다(제256조 제2항).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라면 고소인은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38조 제1항). 다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항). 합의와 맞물려 취소하는 경우라도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세요.
고소·재심의 신청을 위한 자료와 날짜
친고죄 해당 여부, 6개월의 고소 기간, 고소장 작성,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검토할 때는 관련 자료와 날짜를 함께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