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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하려면: 친고죄, 6개월 고소 기간, 고소 절차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권자, 제출 방법,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심의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친고죄인지는 죄마다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친고죄라면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37조). 고소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42조). 불기소나 기소유예(緩起訴) 처분을 받은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처분서를 받은 뒤 10일 안에 재심의(再議, 상급 검찰청에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56조). 친고죄 고소는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8조).

친고죄와 비친고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적법하게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고소 기간 안에 고소하지 않았거나 고소인이 도중에 고소를 취소하면 그 죄로는 더 이상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되며, 검사는 범죄 혐의를 알게 되면 바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친고죄라도 고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아무 조사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죄가 친고죄인지는 형법 조문마다 다르므로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87조에 따라 제277조 제1항의 일반 상해죄(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저지른 경우 제외)와 제284조의 과실치상죄는 친고죄이고, 제314조에 따라 제309조의 공연모욕죄와 제310조의 명예훼손죄도 친고죄입니다.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고발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범죄 피해자 본인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도 피해자와 별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2촌 이내 인척, 가장이나 가족이 고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에서는 피해자가 생전에 분명히 밝힌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제233조).

고발은 고소와 다릅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위에서 말한 고소권자만 할 수 있지만, 고발은 범죄 혐의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제240조). 공무원은 직무 중 범죄 혐의를 알게 되면 반드시 고발해야 합니다(제241조). 비친고죄라면 고소권이 없는 사람도 고발로 수사를 촉구할 수 있지만, 고발했다고 해서 친고죄의 고소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의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제237조 제1항). 여기서 기준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때입니다. 두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언제 알게 됐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告訴乃論之罪,其告訴應自得為告訴之人知悉犯人之時起,於六個月內為之。得為告訴之人有數人,其一人遲誤期間者,其效力不及於他人。(刑事訴訟法第237條)

비공식 번역 요약: 친고죄의 고소는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고소권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놓쳐도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권자가 여럿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다른 고소권자는 각자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37조 제2항). 반대로 본인의 고소 기간이 지나면 친고죄의 고소권은 사라지고, 나중에 서류를 보완해 되살릴 수 없습니다.

고소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고소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 말로 한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제242조 제1항). 관할 경찰서 같은 경찰기관이나 지방검찰청 어느 쪽에 내도 되며, 경찰이 접수한 사건은 검사에게 넘겨져 수사가 이어집니다.

수사 중 범죄 사실의 전부나 일부가 친고죄인데 아직 고소가 없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출석해 진술할 때 고소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그 답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242조 제2항).

고소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고소하면 사건은 수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관계인을 불러 조사하거나 검사가 소환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출석 통지나 소환장을 받았을 때의 절차는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과 〈검찰 소환장을 받았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사 결과는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가운데 하나로 나오며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인은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서를 받은 뒤 10일 안에, 불복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처분한 검사에게 내면서 바로 위 검찰청의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56조 제1항). 다만 제253조의 재량 불기소나 제253조의1의 기소유예에 고소인이 동의했다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심의 기간과 신청할 상급 검찰청은 고소인에게 송달되는 처분서 정본에 적혀 있습니다(제256조 제2항).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라면 고소인은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38조 제1항). 다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항). 합의와 맞물려 취소하는 경우라도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세요.

고소·재심의 신청을 위한 자료와 날짜

친고죄 해당 여부, 6개월의 고소 기간, 고소장 작성,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검토할 때는 관련 자료와 날짜를 함께 확인합니다.

참고 법령(대만 전국법규자료고)형사소송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