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대만의 기소유예(緩起訴)는 사형·무기징역이나 법정 최저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죄가 아닌 사건에서, 검사가 1~3년의 기간을 정해 기소를 미루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53조의1). 법정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불기소(제252조)나, 가벼운 사건에서 검사가 재량으로 하는 불기소(제253조)와는 다릅니다. 검사는 유예기간 동안 사과, 배상, 봉사활동 등을 하라고 명할 수 있고(제253조의2), 다른 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사항을 어기면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53조의3).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처분서를 받은 뒤 10일 안에 재심의(再議,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56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붙을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와 불기소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요건을 갖췄을 때 검사가 일정 기간 기소를 미루고, 경우에 따라 조건도 붙이는 ‘유예’ 처분입니다. 불기소와 재량적 불기소에는 그런 기간이나 조건이 없고, 처분서가 송달된 뒤 재심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셋 다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내리는 처분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간단히 구별하면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의 불기소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해야 하는’ 처분으로, 검사에게 재량이 없습니다. 제253조의 재량적 불기소는 일정한 가벼운 죄에서 검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제253조의1의 기소유예는 바로 기소하는 대신 1~3년의 기간을 정해 기소를 미루는 처분으로,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기소유예와 이름은 같지만, 대만법상 기간과 조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반드시 불기소해야 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열 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 대사(大赦)를 받은 경우, 범행 뒤 법이 바뀌어 형벌이 폐지된 경우, 친고죄나 청구가 있어야 하는 죄에서 고소·청구가 취소됐거나 고소 기간이 지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 행위인 경우, 법률상 형을 면제해야 하는 경우, 범죄 혐의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에서, 검사가 형법 제57조의 사정과 공익을 따져 재량으로 정하는 기소유예와 성격이 다릅니다.
‘재량적 불기소’는 무엇이고, 기소유예와 어떻게 다른가요?
재량적 불기소는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에 열거된 사건에서, 검사가 형법 제57조의 사정을 고려해 불기소가 적절하다고 보면 불기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법정 최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이거나 구류·벌금만 규정된 죄, 그리고 그 조항에 열거된 상해·절도·횡령·사기·배임·협박·장물 등의 죄가 대상입니다. 가벼운 죄에 대한 검사의 재량권인 셈입니다.
재량적 불기소는 한 번 내려지면 관찰 기간도, 지켜야 할 사항도 없습니다. 반면 기소유예에는 1~3년의 기간이 붙고, 일정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제253조의1·제253조의2).
기소유예의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형·무기징역이나 법정 최저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사건에서 검사가 형법 제57조의 사정과 공익을 고려해 기소유예가 적절하다고 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1 제1항).
기소유예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즉 이 기간은 공소시효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253조의1 제2항).
被告所犯為死刑、無期徒刑或最輕本刑三年以上有期徒刑以外之罪,檢察官參酌刑法第五十七條所列事項及公共利益之維護,認以緩起訴為適當者,得定一年以上三年以下之緩起訴期間為緩起訴處分,其期間自緩起訴處分確定之日起算。(刑事訴訟法第253條之1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사형·무기징역이나 법정 최저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죄가 아니라면, 검사는 형법 제57조의 사항과 공익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볼 때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소유예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유예기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소유예 처분금’은 무엇인가요?
검사는 기소유예를 하면서 피의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사과, 반성문 작성,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 국고에 일정 금액 납부, 봉사활동, 중독·정신 치료나 심리상담, 피해자 보호나 재범 방지에 필요한 명령 등을 지키거나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제1항). ‘기소유예 처분금’은 이 가운데 제4호에 따라 국고에 내도록 명한 돈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제3호부터 제6호까지(피해자 배상, 국고 납부, 봉사활동, 치료 등)는 피의자가 동의해야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배상과 국고 납부 명령은 민사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될 수도 있습니다(제253조의2 제2항).
檢察官命被告遵守或履行前項第三款至第六款之事項,應得被告之同意;第三款、第四款並得為民事強制執行名義。(刑事訴訟法第253條之2第2項)
비공식 번역 요약: 검사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명하려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호·제4호는 민사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질러 검사가 기소한 경우, 기소유예 전에 고의로 저지른 다른 죄로 유예기간 중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명령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수사를 이어 가거나 기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의3 제1항).
기소유예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은 돌려받거나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제253조의3 제2항).
고소인은 불기소나 기소유예에 불복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불복 이유를 적은 서면을 내어, 처분한 검사를 거쳐 바로 위 상급 검찰청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다만 제253조의 재량적 불기소나 제253조의1의 기소유예에 고소인이 동의했었다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처분서를 받은 피의자도 10일 안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56조의1).
告訴人接受不起訴或緩起訴處分書後,得於十日內以書狀敘述不服之理由,經原檢察官向直接上級檢察署檢察長或檢察總長聲請再議。但第二百五十三條、第二百五十三條之一之處分曾經告訴人同意者,不得聲請再議。(刑事訴訟法第256條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고소인은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서를 받은 뒤 10일 안에 처분한 검사를 거쳐 바로 위 상급 검찰청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53조·제253조의1 처분에 고소인이 동의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심의 기한과 기소유예 이행 사항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서를 받았다면 재심의 신청 기한은 10일입니다. 기소유예에 붙은 이행 사항에 금액이 포함되는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도 내용을 확인한 뒤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