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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면: 구속 요건, 기록 열람, 보석

구속은 법관이 혐의와 법정 사유, 필요성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수사 중 구속심사에는 변호인이 필요하며, 보석과 보증금 반환은 별도의 요건에 따릅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구속(羈押)은 검사 혼자 정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직접 신문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강하고, 법이 정한 구속 사유가 있으며, 구속하지 않으면 수사·재판·형 집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101조). 수사 단계의 구속심사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 변호인을 4시간 넘게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고, 피의자가 스스로 신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제31조의1). 변호인은 심사에 필요한 기록과 증거물을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제33조의1). 보증금을 내는 보석은 구속을 멈추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와 몰수되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제110조·제111조·제118조·제119조).

검사는 왜 구속을 신청하나요?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강하고,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며, 구속하지 않으면 수사·재판·형 집행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해야 구속할 수 있습니다. ① 도주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변조하거나 공범·증인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사형·무기징역 또는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 이상인 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은 우려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제101조 제1항). 무거운 죄의 혐의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구속 요건을 채우는 것은 아니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수사 중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한 뒤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면, 체포·구인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구속 신청서와 기록·증거를 갖춰 법원에 구속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제93조의1에 정한 법정 사유로 걸린 시간은 24시간에 넣지 않으며, 그렇더라도 불필요하게 늦춰서는 안 됩니다. 검사가 구속을 신청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바로 풀어 줘야 합니다. 다만 제101조 제1항이나 제101조의1 제1항의 구속 사유가 있어도 구속을 신청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면, 검사가 곧바로 보석, 책부(責付, 가족 등 책임질 사람에게 맡기는 것), 주거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93조 제2항·제3항).

구속심사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판사가 피의자를 신문해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사는 출석해 구속을 신청한 이유를 말하고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제101조 제2항). 판사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실, 이유, 증거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알리고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은 신문 전에 판사에게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01조 제4항). 실제로는 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소환·체포 경위와 증거, 가족이 확인한 사정을 미리 정리하고 변호인 접견 시간을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속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도 알아 두세요. 대만 헌법법정(憲法法庭,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해당)은 민국 111년 헌판자 제3호 판결에서, 변호인은 피의자·피고인이 분명히 밝힌 뜻에 반하지 않는 한 그를 위해 법원의 구속·구속 연장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국 115년 헌판자 제1호 판결은 재판장·수명법관·수탁법관이 한 구속 처분도 변호인이 같은 조건으로 소속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와 법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수사 중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면?

수사 단계의 구속심사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재판장이 공설변호인(公設辯護人, 법원 소속 국선변호인)이나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하게 해야 합니다(제31조의1 제1항). 가족이 미처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더라도 심사에는 변호인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지정 변호인을 4시간 넘게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아 피의자가 스스로 신문을 요청하면 변호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偵查中之羈押審查程序未經選任辯護人者,審判長應指定公設辯護人或律師為被告辯護。但等候指定辯護人逾四小時未到場,經被告主動請求訊問者,不在此限。(刑事訴訟法第31條之1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수사 중 구속심사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재판장은 공설변호인이나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 변호인을 4시간 넘게 기다려도 오지 않아 피고인이 스스로 신문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수사 중 구속심사 절차에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변호인이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고 베끼거나 촬영할 수 있습니다(제33조의1 제1항).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기록을 제한 없이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인은 이렇게 얻거나 알게 된 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되며(제2항),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과 증거의 내용을 알려 줘야 합니다(제3항).

보석은 무엇이고, 보증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석(具保)은 법원이 구속 정지를 허가하면서 보증서를 내게 하고 적정한 보증 금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서는 관할 지역에 사는 재력 있는 사람이 써야 하고, 신청인이 보증금을 직접 내거나 법원 허가를 받아 제3자가 대신 내면 보증서는 필요 없습니다(제111조). 피고인,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변호인은 언제든지 보석을 조건으로 구속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 중에는 검사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1항·제2항).

구속된 사람이 보석을 조건으로 구속 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이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법정 최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이거나 구류·벌금만 정해진 죄인 경우입니다(다만 누범, 상습범, 가석방 중 재범, 제101조의1 제1항에 따라 구속된 경우는 제외). 둘째, 임신 5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셋째, 병이 있어 구속에서 풀려나 치료받지 않으면 회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입니다(제114조). 또 판사는 신문 결과 구속 사유가 있더라도 구속까지 필요 없다고 보면 곧바로 보석, 책부, 주거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제114조의 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석·책부·주거 제한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습니다(제101조의2).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고, 언제 몰수되나요?

구속이 취소되거나, 다시 구속이 집행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감되거나, 재판으로 구속의 효력이 사라지면 보증 책임이 면제되고, 아직 몰수되지 않은 보증금은 돌려줘야 합니다(제119조 제1항·제3항). 피고인이나 보증서를 쓰거나 보증금을 낸 제3자도 보증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나 검사가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2항).

반대로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이 도주하면 법원은 보증인에게 정한 금액을 내게 해 몰수하고, 이미 낸 보증금은 그대로 몰수합니다(제118조 제1항). 보증금은 단순히 미리 내는 돈이 아니라, 보석 조건을 지키고 소환에 응하겠다는 담보입니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될 수 있나요?

구속이 정지된 뒤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주거 제한을 어기거나, 그 사건에서 제101조 제1항이나 제101조의1 제1항의 구속 사유가 새로 생기거나, 법원이 지키라고 명한 다른 사항을 어기면 법원은 다시 구속을 집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구속됐다가 제114조 제3호의 질병 사유로 구속이 정지된 사람도, 그 사유가 없어졌는데 여전히 구속이 필요하면 마찬가지입니다(제117조 제1항). 수사 중이라면 검사가 법원에 재구속 집행을 신청합니다.

구속심사 일정과 기록 열람·보석 검토

구속심사 전에는 사건 자료와 심사 일정을 확보하고, 신문에서 제시할 변론과 보석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기록 열람의 범위와 구속을 대신할 수 있는 조치는 절차마다 다릅니다.

참고 법령(대만 전국법규자료고)형사소송법 ↗관련 법령·판결 원문 · 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