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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상해: 고소 기간부터 검찰 조사, 합의까지

교통사고 과실상해는 고소가 필요한 범죄이며,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합의와 고소 취소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구류(拘役) 또는 NT$1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NT$3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실상해는 친고죄라서 고소할 수 있는 사람(보통 피해자)이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인은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나 배상 같은 범행 후의 태도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따지는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상해는 왜 친고죄이고, 고소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형법 제284조의 과실상해죄는 제287조에 따라 친고죄입니다. 고소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면 그중 한 사람이 기간을 놓쳐도 나머지 사람은 여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第二百七十七條第一項、第二百八十一條及第二百八十四條之罪,須告訴乃論。但公務員於執行職務時,犯第二百七十七條第一項之罪者,不在此限。(刑法第287條)

비공식 번역 요약: 형법 제277조 제1항, 제281조, 제284조의 죄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제277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告訴乃論之罪,其告訴應自得為告訴之人知悉犯人之時起,於六個月內為之。得為告訴之人有數人,其一人遲誤期間者,其效力不及於他人。(刑事訴訟法第237條)

비공식 번역 요약: 친고죄의 고소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기간을 놓쳐도 그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과실상해는 어떻게 처벌되고, 중상해라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NT$1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NT$300,000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형법 제284조).

因過失傷害人者,處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十萬元以下罰金;致重傷者,處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三十萬元以下罰金。(刑法第284條)

비공식 번역 요약: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NT$1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NT$3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실이 있었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형법상 과실은 고의는 없었지만 그 상황에서 주의해야 했고 주의할 수도 있었는데 주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생기지 않으리라 믿은 경우를 말합니다(제14조). 교통사고에서는 도로 상황, 신호, 블랙박스 영상 같은 증거를 모두 살펴 주의의무를 어겼는지 판단합니다.

行為人雖非故意,但按其情節應注意,並能注意,而不注意者,為過失。行為人對於構成犯罪之事實,雖預見其能發生而確信其不發生者,以過失論。(刑法第14條)

비공식 번역 요약: 고의는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주의해야 했고 주의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하지 않았다면 과실입니다. 범죄가 되는 사실이 생길 수 있음을 예견했지만 생기지 않으리라 확신한 경우도 과실로 봅니다.

교통사고 감정 결과는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과 심사 절차는 사건을 맡은 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해 보세요.

경찰 출석 통지나 검찰 소환장을 받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경찰에서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경찰 출석 준비와 권리를, 사건이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 소환장을 받았다면 검찰 조사 절차를 참고하세요.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유죄나 과실 비율이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합의나 조정이 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고소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합의, 배상, 사과 같은 범행 후의 태도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반드시 살피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형법 제57조 제10호). 그렇다고 특정 형량이나 기소유예(緩起訴, 일정 기간 조건을 지키면 기소하지 않는 대만의 처분)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告訴乃論之罪,告訴人於第一審辯論終結前,得撤回其告訴。撤回告訴之人,不得再行告訴。(刑事訴訟法第238條)

비공식 번역 요약: 친고죄의 고소인은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배상도 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형사책임만 다룹니다. 피해자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사건이 기소된 뒤 부대민사소송(형사재판에 붙여 내는 배상 청구)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시효, 재산 보전은 〈 사기 피해금 회복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글은 사기 사건을 예로 들었지만 부대민사소송 절차는 교통사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과실 비율·감정 결과와 합의 조건 검토

경찰서·지방검찰청 통지에 답하기 전에는 과실 비율, 감정 결과, 합의 조건 가운데 다투거나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절차경찰 조사검찰 조사
참고 법령(대만 전국법규자료고)중화민국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