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으면 언제까지 접수 여부를 정해야 하나요?
이 사이트의 기업 절차 안내는 「직장 괴롭힘 방지조치 준칙」 제10·11조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10일 안에 접수 여부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접수한 다음 날부터 근무일 7일 안에 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접수, 조사위원회, 면담, 보고서, 처분까지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당한 분에게도 의견을 말하고 반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입장에 따라 기한과 준비할 자료가 다르니 먼저 확인하세요.

질문을 누르면 「직장 괴롭힘 방지조치 준칙」에 따른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자주 묻는 질문은 위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가 자주 묻는 질문
신고가 인정되는지는 신고 처리 부서가 조사 결과를 보고 정합니다. 인정되면 고용주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해자를 적절히 징계하거나 조치해야 하며, 이때 심신 피해의 정도, 횟수와 수단, 당사자 관계, 사후 태도 등을 따집니다. 조사 중에는 신고를 당한 분에게 의견을 말하고 반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해고까지 가려면 노동기준법 등의 요건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직장 괴롭힘 방지조치 준칙 제16·18·19조; 노동기준법기업은 신고를 처리할 때 먼저 절차를 확인하세요. 신고를 당한 개인과 형사절차에 놓일 수 있는 당사자도 각자의 단계에 맞춰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의 기업 조사 절차 안내와 법률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처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회사 규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의 기업 절차 안내는 「직장 괴롭힘 방지조치 준칙」 제10·11조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10일 안에 접수 여부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접수한 다음 날부터 근무일 7일 안에 시스템에 등록하고 신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준칙 제14조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근무일 15일 안에 3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가 절반 이상, 어느 한 성별도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관계가 있으면 스스로 회피해야 합니다. 편파적일 우려가 있다고 볼 구체적인 사실이 있으면 당사자가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주가 결정합니다. 준칙 제15조를 정리한 이 사이트의 기업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면담은 녹음·녹화를 곁들여 기록으로 남깁니다. 당사자끼리 대질하게 해서는 안 되며, 신원 정보는 비밀로 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의 기업 절차 안내는 준칙 제16조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조사보고서, 결정, 서면 통지에는 각각 절차와 기한이 있고, 처분은 조사 결론과 사안의 경중에 맞아야 합니다. 이 사이트의 기업 절차 안내와 기한 계산 도구를 참고하세요.
이 사이트는 준칙 제22조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당사자는 서면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만 가능합니다.
법의 정의는 '업무상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을 것'을 요구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방식, 빈도, 영향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시였나요?
업무를 나눠 맡기고 성과를 요구하거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원래 관리 권한에 속합니다.
방식이 필요하고 합리적이었나요?
같은 지적이라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하는 것과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이었나요, 반복됐나요?
지속성이 정의의 요소이지만, 사안이 중대하면 지속되지 않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업안전위생법 제22조의1 제1항 단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해를 입었나요?
진료나 병가 기록은 조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칙 제2조가 판단 요소로 드는 예로는 일부러 따돌리거나 무시하기, 꼭 필요한 회의에서 빼기, 일을 망치거나 일부러 방해하기,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 정보 주기, 권력으로 억누르기, 불합리한 일이나 능력과 현저히 동떨어진 일 맡기기, 소문 퍼뜨리기나 사생활 폭로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리일 뿐 특정 사건의 결론이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徐嘉駿 변호사의 업무 원칙: “의뢰인의 이야기를 꼼꼼히 듣고 사건의 앞뒤 사정을 철저히 파악해, 가장 유리한 소송 전략을 골라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상담하면서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연표 도구로 정리하기통지 내용, 본인의 지위(피신고인·증인·기업)와 기한을 확인하고,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합니다.
회사 조사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형사·민사 절차의 관계를 살펴, 진술의 핵심과 제출할 자료를 정합니다.
면담을 준비하고, 경찰·검찰 조사가 따로 있으면 출석 전에 상담한 뒤 함께 출석해 사실과 법 적용에 대해 답변합니다.
조사 결정과 절차가 적법했는지 검토하고, 이의신청(서면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한 번)이나 다른 구제 방법을 검토합니다.
대만 노동부 2026-06-23 공고와 관련 법령 기준 ‧ 2026-09-24 업데이트

공연모욕·명예훼손·협박·강요의 경계와 6개월 고소 기간.

진술·반박 기회, 면담 규칙, 기피, 이의신청을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접수, 조정, 조사위원회, 기한, 결정, 이의신청, 기록 보관.
더 보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면 ‧ 괴롭힘과 성희롱의 차이 ‧ 관리자의 성과 지시 기준
받은 통지서와 정리해 둔 연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직 없어도 괜찮으니 먼저 상담하세요.
徐嘉駿 변호사는 수임 전 이해충돌을 확인하며, 같은 사건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또는 고용주를 동시에 대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