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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직 수거책의 형사책임: 가중 사기, 자금세탁, 피해액별 형량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가중 사기와 자금세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에 따른 가중처벌과 자수·자백에 따른 감면에는 각각 법정 요건이 있습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사건 유형
가중 사기·자금세탁(현금 수거책)
주요 절차
경찰 조사 → 검찰 수사 → 재판
주요 법령
형법 제339조의4 · 자금세탁방지법 제19조 · 사기범죄 위해방지 조례 제43·46·47조
법령 기준일
2026-09-24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남 대신 돈을 찾거나 전달하면 형법 제339조의4의 가중 사기죄와 자금세탁방지법 제19조의 일반 자금세탁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사기범죄 위해방지 조례(詐欺犯罪危害防制條例) 제43조는 피해자가 넘겨준 금액이 클수록 형을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거나 계좌가 경보 계좌(警示帳戶, 사기 의심으로 거래가 정지된 계좌)로 지정됐다고 해서 기소된 것은 아닙니다. 자수한 뒤 자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피해자와 조정·합의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제46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각 심급의 재판에서 모두 자백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계좌만 빌려주고 돈은 찾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제2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자기 계좌나 계정을 남에게 넘기거나 쓰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2조 제3항의 형사처벌 사유가 없는 위반은 경찰의 경고 처분 대상입니다.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은 경우, 계좌·계정을 합계 3개 이상 제공한 경우, 경고 후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사기 방조나 자금세탁 방조까지 성립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대만 최고법원 형사대법정(刑事大法庭)은 민국 108년도 대상대자(台上大字) 제3101호 결정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행위 자체로는 자금세탁죄의 정범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계좌가 범죄수익을 받거나 인출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넘겼다면 일반 자금세탁죄의 방조범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이 인용한 제14조 제1항은 당시 자금세탁방지법의 조문 번호이고, 지금은 일반 자금세탁죄가 제19조에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법률을 해석한 것으로, 현재의 계좌 제공 규정인 제22조와는 적용 요건이 다릅니다. 행위 시점의 법률과 구체적인 가담 행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요건과 처분의 차이는 〈계좌 제공과 사기 방조의 경계〉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돈을 찾아 전달해 주면 어떤 죄가 되나요?

그 돈이 사기로 번 돈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인출·전달을 도왔다면(미필적 고의) 가중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이때 형법 제339조의4 제1항의 가중 사유 가운데 하나, 예를 들어 3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이고, NT$1,0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다른 사람이 특정범죄로 얻은 수익을 받거나 가지고 있거나 쓴 경우, 또는 그 돈을 숨기거나 출처를 감추는 데 가담한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법 제19조의 일반 자금세탁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세탁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NT$100,000,000 미만이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NT$50,000,000 이하의 벌금을, 그 이상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NT$100,000,000 이하의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합니다(자금세탁방지법 제19조 제1항). 두 죄를 각각 처벌할지, 더 무거운 한 죄로 처벌할지는 실제 행위 모습에 따라 판단합니다. 최고법원 형사대법정은 민국 111년 2월 23일에 내린 대상대자 제1797호 결정에서, 사기 조직에서 인출을 맡은 사람이 조직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에서 피해자가 보낸 돈을 인출하면 일반 자금세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중 사기죄와 어떻게 함께 처벌할지는 사건마다 따로 정합니다. 이 결정이 인용한 제14조 제1항은 당시의 조문입니다. 현재 일반 자금세탁죄는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의 법률과 가담 내용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액이 크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형법 제339조의4의 죄로 피해자가 넘겨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NT$1,000,000 이상이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NT$30,000,000 이하의 벌금을, NT$10,000,000 이상이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NT$300,000,000 이하의 벌금을, NT$100,000,000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징역에 NT$500,000,000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사기범죄 위해방지 조례 제43조).

금액은 수거책이 받은 보수가 아니라 피해자가 넘겨준 재물·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건에서 금액을 얼마로 볼지는 법원이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犯刑法第三百三十九條之四之罪,使人交付之財物或財產上利益達新臺幣一百萬元者,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得併科新臺幣三千萬元以下罰金。使人交付之財物或財產上利益達新臺幣一千萬元者,處五年以上十二年以下有期徒刑,得併科新臺幣三億元以下罰金。使人交付之財物或財產上利益達新臺幣一億元者,處七年以上有期徒刑,得併科新臺幣五億元以下罰金。(詐欺犯罪危害防制條例第43條)

비공식 번역 요약: 형법 제339조의4의 가중 사기로 피해자가 넘겨준 재물·이익이 NT$1,000,000 이상이면 징역 3~10년에 벌금 NT$30,000,000 이하, NT$10,000,000 이상이면 징역 5~12년에 벌금 NT$300,000,000 이하, NT$100,000,000 이상이면 징역 7년 이상에 벌금 NT$500,000,000 이하를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고액 알바’ 구인 광고, 왜 조심해야 하나요?

사기 조직은 급여를 부풀리고 ‘은행 간 자금 이동’, ‘수금 보조’처럼 하는 일이 분명하지 않은 구인 광고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막상 일을 시작하면 계좌를 빌려 달라고 하거나, 돈을 찾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 달라고 합니다.

계좌·현금카드·비밀번호를 달라고 하거나, 편의점이나 ATM에서 돈을 찾아 제3자에게 넘기라고 한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출석 통지가 온 다음에야 합법인지 따져 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을 멈추고 고용주가 누구인지, 실제로 무슨 일인지 확인하세요.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거나 계좌가 경보 계좌로 지정됐다면 이미 기소된 건가요?

아닙니다. 출석 통지는 보통 경찰이 조사 단계에서 관계인을 불러 설명을 듣는 절차입니다. 경보 계좌 지정은 수사기관이 사기 범죄를 조사하면서 금융기관에 사기 의심 계좌의 모든 거래를 멈추도록 알리는 조치입니다(사기범죄 위해방지 조례 제9조 제4항). 출석 통지나 경보 계좌 지정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 여부는 검찰 처분과 법원 접수 상태로 확인합니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수사를 마친 뒤 증거를 보고 정합니다. 통지를 받았거나 계좌가 정지됐다면 조사 전에 진술을 준비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먼저 경찰 출석 안내에서 출석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하고, 이어서 검찰 소환장을 받았다면 검찰 소환장 안내를 참고하세요.

경찰·검찰 조사에서 어떤 권리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신문에 앞서 다음 내용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범죄 혐의와 해당하는 모든 죄명,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은 검사·검찰사무관·사법경찰관·사법경찰의 신문에 참여해 메모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이나 공범·증인과의 말맞추기 우려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있을 때만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245조).

訊問被告應先告知下列事項:一、犯罪嫌疑及所犯所有罪名……二、得保持緘默,無須違背自己之意思而為陳述。三、得選任辯護人……四、得請求調查有利之證據。(刑事訴訟法第95條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신문하기 전에 혐의와 모든 죄명,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유리한 증거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자수·자백 감면을 위한 합의금 지급 요건

법에 감면 규정이 있지만, 적용될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사기범죄 위해방지 조례 제46조에 따르면 범행 후 자수하고, 자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피해자와 조정·합의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기 조직의 주동자(조직을 만들거나 이끌고 조종·지휘한 사람)를 검거하게 됐거나, 조직이 모든 피해자에게서 받은 재물·재산상 이익을 전부 압수할 수 있게 됐다면 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항).

제47조 제1항은 수사와 각 심급의 재판에서 모두 자백하고, 검찰 수사 중 처음 자백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피해자와 조정·합의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여기에 더해 조직의 주동자를 검거하게 하거나 조직이 모든 피해자에게서 받은 재물·재산상 이익을 전부 압수할 수 있게 했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수한 날, 처음 자백한 날, 재판 때마다 자백했는지, 언제 얼마를 모두 지급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했다는 것과 합의금을 실제로 다 지급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거나 계좌가 경보 계좌로 지정됐거나 사기·자금세탁 혐의가 문제 된다면, 진술 전에 실제 역할과 관련 증거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절차경찰 조사검찰 수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