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대만 형법 제320조는 자신이나 제3자가 불법으로 가질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동산을 훔치는 행위를 절도로 처벌하며, 5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합니다(제320조).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들고 저지르는 등의 경우는 가중절도로,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입니다(제321조). 대만 형법은 날치기(搶奪)를 절도·강도와 별개의 죄로 두는데, 남의 동산을 낚아채는 죄로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입니다(제325조). 강도는 폭행·협박 등으로 상대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재물을 빼앗는 죄로, 5년 이상 징역이라 날치기나 절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제328조). 절도나 날치기 과정에서 장물 보전, 체포 회피 또는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현장에서 폭행·협박을 하고, 그 정도가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할 수준에 이르면 준강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9조, 사법원 석자 제630호). 제320조·제321조의 절도 사건은 2심 판결 뒤 원칙적으로 3심에 상소(上訴)할 수 없지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76조).
절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20조)
자기나 제3자가 불법으로 가질 생각으로 남의 동산을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 징역, 구류 또는 NT$500,000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한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竊佔)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며, 두 경우 모두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20조).
핵심은 '훔치는 것', 즉 가진 사람의 뜻에 반해 물건의 점유를 옮기는 것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그런 의사가 있었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로 판단합니다.
意圖為自己或第三人不法之所有,而竊取他人之動產者,為竊盜罪,處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五十萬元以下罰金。意圖為自己或第三人不法之利益,而竊佔他人之不動產者,依前項之規定處斷。前二項之未遂犯罰之。(刑法第320條)
비공식 번역 요약: 불법으로 가질 생각으로 남의 동산을 훔치면 5년 이하 징역, 구류 또는 NT$500,000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불법한 이익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도 같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어떤 경우에 가중절도가 되나요? (제321조)
절도에 다음 여섯 가지 중 하나가 더해지면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NT$500,000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① 주거나 사람이 사는 건물·선박에 침입하거나 그 안에 숨어 저지른 경우 ② 문·창문·담이나 그 밖의 보안 설비를 부수거나 넘어 저지른 경우 ③ 흉기를 들고 저지른 경우 ④ 3명 이상이 함께 저지른 경우 ⑤ 화재·홍수 등 재난을 틈타 저지른 경우 ⑥ 역·항구·공항이나 대중교통용 배·차량·항공기 안에서 저지른 경우입니다.
여섯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제321조의 가중절도가 됩니다. 일반 절도는 구류나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가중절도는 형의 하한이 6개월 이상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날치기는 절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제325·326조)
자기나 제3자가 불법으로 가질 생각으로 남의 동산을 낚아채면 날치기죄가 성립하고, 6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이 죽으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25조). 날치기는 상대방이 미처 대응하지 못한 틈에 불법한 물리력을 써서 재물을 낚아채는 행위로 설명됩니다. 절도·날치기·강도를 구별할 때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해 재물을 취득한 방식과 강제력의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강도에는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정도의 수단이 요구됩니다. 다만 '상대가 대비하지 못한 틈'이라는 표현은 실무에서 쓰는 설명이지 조문의 문구는 아닙니다.
날치기에 제321조 제1항의 여섯 가지 가중 사유 중 하나가 더해지면 가중날치기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26조).
강도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형량은 얼마인가요? (제328조)
불법으로 가질 생각으로 폭행·협박·약물·최면술이나 그 밖의 방법을 써서 상대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든 뒤 재물을 빼앗거나 넘겨받으면 강도죄로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제1·2항). '저항할 수 없게 만들 정도'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절도·날치기에는 없는 강도죄만의 요건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이 죽으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중상해를 입히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제3항). 제1·2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며, 강도를 예비하기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구류 또는 NT$9,000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제4·5항).
意圖為自己或第三人不法之所有,以強暴、脅迫、藥劑、催眠術或他法,至使不能抗拒,而取他人之物或使其交付者,為強盜罪,處五年以上有期徒刑。以前項方法得財產上不法之利益或使第三人得之者,亦同。犯強盜罪因而致人於死者,處死刑、無期徒刑或十年以上有期徒刑;致重傷者,處無期徒刑或七年以上有期徒刑。第一項及第二項之未遂犯罰之。預備犯強盜罪者,處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九千元以下罰金。(刑法第328條)
비공식 번역 요약: 폭행·협박·약물·최면술 등으로 상대가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으면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중상해를 입히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입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예비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구류 또는 NT$9,000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도죄'란 무엇인가요? (제329조)
절도나 날치기 과정에서 장물 보전, 체포 회피 또는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현장에서 폭행·협박을 하고, 그 정도가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할 수준에 이르면 준강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9조, 사법원 석자 제630호). 즉 절도나 날치기가 아니라 강도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성립하려면 '그 자리에서'라는 시간 요건과, 장물을 지키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목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竊盜或搶奪,因防護贓物、脫免逮捕或湮滅罪證,而當場施以強暴脅迫者,以強盜論。(刑法第329條)
비공식 번역 요약: 절도나 날치기를 한 사람이 장물을 지키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증거를 없애려고 그 자리에서 폭행·협박하면 강도로 봅니다.
가중강도죄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330조)
강도에 제321조 제1항의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예: 주거 침입, 흉기 휴대, 3명 이상 공동 범행)가 더해지면 가중강도죄로 7년 이상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30조). 가중절도·가중날치기와 마찬가지로 제321조의 사유가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절도 사건은 2심 판결 뒤 3심에 상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320조·제321조의 절도 사건은 2심 판결 뒤 3심에 상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제3호). 다만 1심이 무죄·면소·공소기각(不受理)·관할위반 판결을 했는데 2심이 이를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이 글에서 다룬 죄 가운데 이 제한을 받는 것은 절도뿐입니다. 날치기·강도·준강도는 제376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상소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下列各罪之案件,經第二審判決者,不得上訴於第三審法院。但第一審法院所為無罪、免訴、不受理或管轄錯誤之判決,經第二審法院撤銷並諭知有罪之判決者,被告或得為被告利益上訴之人得提起上訴:……三、刑法第三百二十條、第三百二十一條之竊盜罪。(刑事訴訟法第376條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제320조·제321조의 절도 사건은 2심 판결 뒤 원칙적으로 3심에 상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심의 무죄·면소·공소기각·관할위반 판결을 2심이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한 경우에는 피고인 측이 상소할 수 있습니다.
절도·날치기·강도의 죄명과 방어 방향
절도·날치기·강도는 성립 요건과 형량이 달라 적용 죄명에 따라 방어 방향과 절차 선택도 달라집니다. 경찰 통지나 검찰 소환장을 받은 단계에서는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