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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여와 보상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는 기소 후 형사재판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 여부와 별도로 조사·재판 동행, 의견 진술, 보호 서비스와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되는 죄와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열거된 범죄의 피해자는 검사가 기소한 뒤부터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법원에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재판 기일을 통지받고, 증거와 형량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참가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조사·재판에 나가고 의견을 말할 기회는 보장됩니다. 보호 서비스와 국가 보상금은 이와 따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건이어야 참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55조의38 제1항에 따라 다음 범죄의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의나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죄
  • 형법에서 조문을 하나씩 들어 정한 죄. 예를 들면 살인과 그 미수(제271조 제1·2항), 중상해와 그 미수(제278조 제1·3항), 강도와 그 미수(제328조 제1·2·4항) 등입니다.
  • 성폭력범죄 방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 인신매매 방지법 제31조~제34조·제36조의 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조례 제32조~제35조, 제36조 제1항~제5항, 제37조 제1항의 죄

피해자가 행위능력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거나, 숨졌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신청할 수 없다면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55조의38 제2항). 성희롱 방지법 제25조의 죄는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어떻게 신청하고, 법원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신청서는 심급마다 새로 법원에 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명, 피고인 정보,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면 피해자와의 관계, 참가하려는 취지와 이유를 적습니다(제455조의39).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보조인의 의견을 들은 뒤 사건의 내용, 신청인과 피고인의 관계, 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 신청인의 이익을 따져 적절하면 허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합니다(제455조의40 제2항).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참가가 허가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대리인 선임: 언제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없으면 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해 주는 형사소송법 제31조의 규정 일부가 준용됩니다(제455조의41).
  • 기록 열람: 변호사인 대리인은 재판 중에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고 베끼거나 복사·촬영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없거나 변호사가 아니라면 비용을 미리 내고 사본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법원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455조의42).
  • 기일 통지: 준비절차 기일과 공판 기일은 모두 참가인과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55조의43·44).
  • 의견 진술: 증거 하나를 조사할 때마다 재판장은 의견이 있는지 묻고, 그 증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다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형을 정하는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는 형량 범위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제455조의46·47).

소송 참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 신문·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출석할 때, 본인이 동의하면 가족, 의사, 심리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또는 믿을 만한 사람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8조의1, 제271조의3). 검사와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가림막 같은 차폐 시설로 피해자와 피고인을 떨어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제248조의3, 제271조의2).

재판 기일에는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피해자나 그 가족을 불러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71조 제2항). 판결에 불복한다면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유를 밝혀 검사에게 상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44조 제3항).

범죄 피해자는 어떤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권익보장법은 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사람, 중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숨진 피해자의 가족 등을 보호 대상으로 정합니다(제13조). 보호기관과 지부는 법정 동행과 의견 진술 지원, 소송 참가 신청 지원, 소송 기간의 심리상담, 의료·생활비·거처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제15조). 필요성 평가를 거쳐 의료비, 상담비,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제16조).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에게 보호 서비스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신청하면 검찰이나 법원이 ‘피해자 형사소송 정보 플랫폼’으로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려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사건은 제외됩니다(제26조 제1항).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낼 때는 소송비용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됩니다(제25조 제1항). 또 고의 범죄로 사람이 숨지거나 중상을 입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집행정지를 허가할 때는, 필요하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접촉·미행하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에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국가에서 받는 범죄 피해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종류대상법정 금액(대만달러 NT$, 범죄피해자 권익보장법 제57조 제1항)
성폭력 피해 보상금범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사람10만~40만
중상 보상금범죄로 중상을 입은 사람80만~160만
유족 보상금범죄로 사망한 사람의 요건을 갖춘 유족180만

보상금은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보상심의회에 증빙서류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합니다(제61·62조). 피해 사실을 안 때부터 5년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사라지고, 범죄 피해가 생긴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뒤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3조 제1항). 범죄행위로 중상해를 입었다면 5년의 청구기간은 중상해라는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형편이 급하면 임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신타이완달러 40만입니다(제68·69조). 신청을 대신 맡기면서 보수를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무효입니다(제73조 제2항). 지급 자격과 감액 여부는 법이 정한 조건에 따라 판단하므로, 위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상금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참가 의견과 보상 신청 서류

소송 참가 여부와 증거·형량에 관한 의견,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서로 구분해 준비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