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중국어를 못해도 신고할 수 있으며, 대만 경찰은 기관마다 통역인 연락 명부를 두고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중에 말이 통하지 않으면 대만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99조와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 제98조에 따라 통역인이 통역합니다.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에 협조해야 하고 검사나 판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 이민서(移民署, 대만의 출입국·이민 담당 기관)는 거류를 계속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 및 이민법(入出國及移民法) 제31조 제4항 제7호). 당장 위험하다면 먼저 110에 전화하세요.
중국어를 못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만 경찰청(警政署)은 중국어를 못해도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고, 모든 경찰 기관에 통역인 연락 명부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늦은 밤이거나 명부에 맞는 통역인이 없으면 1955나 1990에 전화해 3자 통화로 통역을 연결해 줍니다. 다만 경찰청 문답집에 따르면 1990에서 쓸 수 있는 언어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의 7개입니다. 중국어·영어·일본어는 24시간,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캄보디아어는 평일(월~금, 공휴일 제외) 9시~17시에만 가능하고, 한국어는 목록에 없습니다. 신고할 때 어떤 언어가 필요한지 먼저 분명히 말하세요.
몸이 당장 위험하다면 먼저 110에 전화하세요. 가정폭력, 성희롱, 스토킹 피해라면 113 보호 전화(24시간, 무료)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113은 영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일본어의 5개 언어로 통역하며, 한국어는 목록에 없습니다. 또 인력 중개회사 직원은 자기가 중개한 업무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통역을 맡을 수 없습니다.
진술 조서를 쓰거나 검찰 조사·재판에 나갈 때 통역을 요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9조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통역인이 통역해야 한다고 정하고, 이 규정을 신문(訊問)이나 조사(詢問)를 받는 다른 사람에게도 준용합니다. 법원조직법 제98조도 증인 등 관계인이 국어(중국어)를 모르면 통역인이 통역한다고 정합니다.
법무부(法務部)의 「검찰기관 형사사건 통역 사용 주의사항(檢察機關辦理刑事案件使用通譯應行注意事項)」은 고소인과 증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검사는 통역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인이 직접 통역인을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분, 통역 능력, 진술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제2점, 제3점, 제7점).
被告為聽覺或語言障礙或語言不通者,應由通譯傳譯之;必要時,並得以文字訊問或命以文字陳述。前項規定,於其他受訊問或詢問人準用之。但法律另有規定者,從其規定。(刑事訴訟法第99條)
비공식 번역 요약: 피고인이 청각·언어 장애가 있거나 말이 통하지 않으면 통역인이 통역해야 하며, 이 규정은 신문이나 조사를 받는 다른 사람에게도 준용됩니다.
거류 기한이 곧 끝나는데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거류증(外僑居留證)을 받아 대만에 사는 외국인이 기한 뒤에도 계속 머물러야 한다면, 만료 전에 이민서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31조 제1항). 거류 기간 중에 거류 사유가 없어지면 이민서는 원칙적으로 거류 허가를 철회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증인이 수사나 재판에 협조해야 하고, 검사나 판사가 그 사람의 출석이나 증언이 수사·재판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계속 거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31조 제4항 제7호). 허가 여부는 이민서가 심사해 결정합니다.
이 규정은 거류 기간 중인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단기 체류 비자(停留簽證)로 들어온 사람은 같은 조 제1항과 「외국인 단기체류·거류·영구거류 규정(外國人停留居留及永久居留辦法)」 제3조에 따라 체류 연장을 신청합니다. 관광객이나 단기 방문자처럼 무비자로 입국했는데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다면,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라 외교부 영사사무국(外交部領事事務局)에 체류 비자를 신청합니다. 범죄 피해 때문에 체류·거류 기한을 넘긴 외국인이라면, 이민 주무관청이 그 사람의 대만 거류나 정착에 관한 권익을 지키도록 돕고 이후 귀국(송환) 절차에도 협조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권익보장법(犯罪被害人權益保障法) 제6조 제2항 제5호).
移民署對於外國人於居留期間內,居留原因消失者,廢止其居留許可……但有下列各款情形之一者,得准予繼續居留:……七、刑事案件之被害人、證人有協助偵查或審理之必要,經檢察官或法官認定其到庭或作證有助於案件之偵查或審理。(入出國及移民法第31條第4項)
비공식 번역 요약: 거류 기간 중 거류 사유가 없어지면 이민서는 거류 허가를 철회하지만,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증인이 수사나 재판에 협조해야 하고 검사나 판사가 그 출석이나 증언이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계속 거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귀국한 뒤에도 대리인에게 고소를 맡길 수 있나요?
여행 일정 등으로 곧 귀국해야 하더라도 대리인을 선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에게 직접 출석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의1 제1항). 고소 기간과 절차는 〈형사 고소를 하려면: 친고죄, 6개월 고소 기간과 고소 절차〉를 참고하세요.
범죄피해자 권익보장법의 보호 서비스는 대만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15조 제3항). 본인이 직접 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다면 대리인에게 신청을 맡길 수 있습니다(제55조 제1항).
외국인도 범죄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권익보장법은 피해 유형과 범죄가 일어난 곳을 기준으로 신청 대상을 정합니다. 범죄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상을 입은 사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범죄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0조). 여기서 ‘범죄행위’는 대만(중화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영역 밖에 있는 대만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저지른 행위로서 대만 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제3조 제1호).
제50조부터 제57조까지 가운데 ‘대만 지역에 호적이 있는 대만 국민’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은 것은 대만 국민이 해외에서 범죄로 사망한 경우의 해외 보상금입니다(제52조 제1항 제4호, 제54조). 강제자동차책임보험법(強制汽車責任保險法)으로 보험금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50조 단서). 신청은 범죄가 일어난 곳의 심의회에 서면으로 합니다(제62조 제1항). 보상 금액과 신청 기간은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를 참고하세요.
因犯罪行為被害致死亡者之遺屬、致重傷者及性自主權遭受侵害之人,得申請犯罪被害補償金。但依強制汽車責任保險法得請求給付或補償者,不適用之。(犯罪被害人權益保障法第50條)
비공식 번역 요약: 범죄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상을 입은 사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범죄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자동차책임보험법으로 보험금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어떤 보호 서비스와 도움 창구가 있나요?
범죄피해자보호협회(犯罪被害人保護協會, 무료 전화 0800-005-8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1955(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영어)에 전화할 수 있고, 폭행 등 신체 피해 신고는 지방정부 노동기관이나 사법경찰기관으로 넘겨져 법에 따라 조사·처리됩니다.
피해자는 인간의 존엄에 맞고 차별 없는 보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범죄피해자 권익보장법 제7조). 외국인이 대만 관광 중 범죄 피해를 입으면 긴급 처리는 교통 주무관청이 맡고, 외국과 관련된 사무는 외교 주무관청이 돕습니다(제6조 제2항 제6호, 제7호). 대만에 있는 각국 공관이 어디까지 도와주는지는 각 기관의 안내에 따릅니다.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駐台北韓國代表部)는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주재국 제도와 절차를 안내하고, 주재국 관계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을 영사 조력 범위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통역·번역이나 법률 자문은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일 수 있다면 어떤 보호가 있나요?
인신매매의 불법 수단에는 중요한 서류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것, 부당한 빚으로 묶어 두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인신매매방지법(人口販運防制法) 제2조 제1호 제1목). 사법경찰기관이 인신매매 의심 사건을 적발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즉시 피해자인지 식별해야 하고, 식별 결과나 이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강제퇴거(強制驅逐出國)할 수 없습니다(제11조 제1항, 제8항).
피해자로 식별되면 중앙 주무관청은 신청을 받아 유효기간 1년의 거류 허가를 내줘야 하고, 이 허가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취업허가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1항, 제3항). 주무관청은 통역,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제15조 제1항). 피해자가 해외에 있다면 대만의 재외 공관이나 대표처에서 화상·음성 장비로 신문이나 교차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항).
외국인 피해자의 체류 일정과 법률구조
외국인 피해자는 거류 기한과 귀국 일정이 사건 진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과 인신매매 사건의 피해자나 피해 의심자는 대만의 법률구조(法律扶助)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法律扶助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법률구조재단(法律扶助基金會)은 법률 상담만큼은 신분이나 자격에 관계없이 대만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412-8518).
자료 출처: 대만 경찰청(警政署), 법무부(法務部), 노동부 노동력발전서(勞動力發展署), 범죄피해자보호협회, 법률구조재단,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