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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에서 말하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에는 저소득·중저소득 가구, 특수상황 가정, 처분할 수 있는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제5조). 형사사건이라면 이런 경제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변호인 없이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일부 피의자·피고인은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법률구조재단 지부에 하고, 지부가 심사해 서면으로 결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18·36조). 변호사는 선임 계약을 맺을 때 보수 금액이나 계산 방법을 알려야 하고, 되도록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약정은 금지됩니다(변호사 윤리규범 제39조). 이 사이트는 구체적인 금액을 안내하지 않으며, 실제 비용은 선임 전에 직접 만나 설명합니다.
법률구조란 무엇이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법률구조는 경제적 여력이 없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법의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소송대리, 변호, 보조, 법률 상담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제1·4조). 실제 업무는 재단법인 법률구조재단이 맡습니다(제3조).
법률구조법 제5조 제1항이 말하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부조법(社會救助法)에 따른 저소득·중저소득 가구, 특수상황 가정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상황 가정, 처분할 수 있는 재산과 월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재산·소득 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합니다(제5조 제3항).
저소득 가구가 아니어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조 제4항은 경제적 요건과 별도로 ‘그 밖의 사정으로 법의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 법정 최저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인 죄나 고등법원이 제1심을 맡는 사건에서, 수사 중 처음 조사·신문을 받을 때나 재판 중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 ② 원주민인 피의자·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 ③ 신경계 구조나 정신·지적 기능에 손상이나 장애가 있어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데 변호인이 없는 경우 ④ 앞의 제1~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소년사건 조사·심리에서 보조인이 없는 경우 ⑤ 그 밖의 재판이나 소년사건에서 변호인·대리인·보조인이 없고 재판장이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⑥ 중대한 공익 사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매우 복잡한 사건 등으로 재단이 의결한 경우입니다.
本法所稱因其他原因無法受到法律適當保護者,係指下列情形之一:一、涉犯最輕本刑為三年以上有期徒刑或高等法院管轄第一審案件,於偵查中初次詢(訊)問、審判中,未經選任辯護人。二、被告或犯罪嫌疑人具原住民身分,於偵查、審判中未經選任辯護人。三、因神經系統構造及精神、心智功能損傷或不全,無法為完全陳述,於偵查、審判中未經選任辯護人;或於審判中未經選任代理人,審判長認有選任之必要。四、前三款情形,於少年事件調查、審理中,未經選任輔佐人。五、其他審判、少年事件未經選任辯護人、代理人或輔佐人,審判長認有選任之必要。六、重大公益、社會矚目、重大繁雜或其他相類事件,經基金會決議。(法律扶助法第5條第4項)
비공식 번역 요약: 제5조 제4항은 다음 여섯 가지를 보호 사유로 정합니다. 법정 최저형이 3년 이상이거나 고등법원이 1심인 사건에서 첫 수사 신문이나 재판 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원주민 피의자·피고인, 충분히 진술하기 어려운 장애인, 앞의 사유에 해당하는 소년사건의 조사·심리에서 보조인이 없는 경우, 재판장이 선임이 필요하다고 본 그 밖의 재판·소년사건, 재단이 의결한 중대한 공익·사회적 관심·복잡한 사건입니다.
형사사건도 재산·소득 심사를 거쳐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5조 제1항의 경제적 요건 가운데 저소득·중저소득 가구나 특수상황 가정에 해당하거나, 제5조 제4항 제1~5호(위의 형사사건, 원주민, 장애, 소년사건,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에 해당하면 재산·소득 심사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3조 제2항 제1·2호). 제5조 제4항 제6호의 중대한 공익 사건 등은 심사가 필요한지를 재단이 의결로 정합니다(제13조 제5항). 심사가 면제되더라도 신청 요건 자체는 따로 검토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률구조 대상자는 재단 지부에 말로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에 따라 신청할 때는 본인의 신원 정보, 제5조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서류, 법률 문제의 내용과 관련 증거, 원하는 구조의 종류를 밝혀야 합니다. 말로 신청하면 지부가 기록을 작성해 신청인에게 확인·서명을 받고, 형식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기간을 정해 보완하도록 알려 줍니다.
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요건과 형식을 갖추면 지부는 구조를 승인해야 합니다. 결정은 서면으로 하며, 구조의 종류, 전부 또는 일부 구조인지, 신청인이 분담할 보수·비용과 납부 기한, 구조 이유, 담당 변호사 등을 적습니다(제18조). 지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이나 구조 대상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유를 붙여 말이나 서면으로 재단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정에는 다시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36조 제4항).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변호사는 의뢰인과 선임 계약을 맺을 때 보수 금액이나 계산 방법을 분명히 알려야 하며, 되도록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변호사 윤리규범 제39조 제1항). 이 설명 의무는 변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이며, 보수나 업무 범위를 서로 협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세, 견적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절차 단계와 쟁점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비용 항목과 계산 방법은 선임 전에 직접 설명하고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에 ‘이기면 주는’ 성공보수 약정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윤리규범 제39조 제2항은 가사·형사·소년 사건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합니다. 단서의 예외는 일부 가사 재산사건에만 해당하고 형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형사 변호 보수는 무죄 등 특정 결과를 조건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律師應於與當事人成立委任關係時,向委任人明示其酬金數額或計算方法,且以文字說明為宜。律師不得就家事、刑事案件或少年事件之結果約定後酬。但下列家事事件於不違反家事事件應統合處理原則且基本身分關係已確定者,不在此限:一、家事事件法第三條第三項第三款之丙類財產權事件;二、家事事件法第三條第三項第六款之丙類財產權事件。(律師倫理規範第39條)
비공식 번역 요약: 변호사는 선임 계약을 맺을 때 보수 금액이나 계산 방법을 밝히고 되도록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사·형사·소년 사건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약정은 금지되며, 기본 신분관계가 확정되고 통합 처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가사사건법상 두 가지 재산사건만 예외입니다.
법률구조 자격·변호 범위와 비용 확인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을,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임 범위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수사·재판 중에는 현재 단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변호 관련 권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