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繁體中文EnglishBahasa IndonesiaTiếng Việtไทย日本語한국어
온라인 상담 양식
홈 / 법률 안내 / 피해자 보호

대만 성희롱 피해 신고와 형사 고소의 절차·기한

성희롱 신고와 형사 고소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신고 창구와 기한이 달라지며,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는 별도의 고소 기간이 적용됩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신고(행정 절차)를 할 수 있고,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방지법에 따르면 일반 성희롱은 사건을 안 때부터 2년 안에, 그리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은 안 때부터 3년, 발생일부터 7년입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따로 특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성별평등고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성희롱할 의도로 상대가 미처 저항할 틈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 입을 맞추거나 껴안거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진 경우(성희롱 방지법 제25조)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 도움을 청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먼저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대만에서 당장 위험하다면 110에 전화하세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다음 단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113 보호전용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적어 두고, 메시지나 사진·영상 같은 기록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사건이 공공기관·학교·시설·고용주가 관리하는 공공장소나 누구나 드나드는 장소에서 일어났고 그 기관이 이를 알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신고하고 증거를 보전하도록 도와야 하며, 필요하면 경찰을 부르고 피해자의 안전과 사생활을 지켜야 합니다(성희롱 방지법 제7조 제2항).

전화 안내 출처: 대만 위생복리부 113 정보 ↗.

무엇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성희롱 방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제외하고 상대의 뜻에 반하는 성적이거나 성별과 관련된 행위로 인격과 존엄을 해치거나, 두려움·적대감·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일·학업·일상생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성희롱입니다. 그 행위에 따르는지 거부하는지를 학업이나 일자리 같은 권익을 얻거나 잃는 조건으로 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료·업무·구직 등의 관계로 자신의 감독·돌봄·지도를 받는 사람에게 그 지위나 기회를 이용해 한 경우는 권력관계 성희롱이라고 합니다(제2항).

성희롱 방지 준칙은 모욕적이거나 적대적인 말과 행동, 스토킹이나 원치 않는 구애, 몰래 엿보기·촬영, 은밀한 신체 부위 노출, 음란한 글이나 영상 전송, 상대가 미처 저항할 틈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입맞춤·포옹·은밀한 신체 부위 접촉 등을 예로 듭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 성별평등교육법(性別平等教育法)이나 성별평등고용법(性別平等工作法)이 대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언제 신고하나요?

신고는 말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어디에 신고할지는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제14조 제3항).

  • 가해자가 소속된 정부기관·군부대·학교가 있다면 그곳에 신고합니다.
  • 가해자가 기관장, 학교장, 시설의 최고책임자 또는 고용주라면 그 소재지의 지방 주무관청(시·현 정부)에 신고합니다.
  • 가해자를 모르거나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건이 일어난 곳의 경찰에 신고합니다.
유형신고 기간(제14조 제1·2항)
일반 성희롱사건을 안 때부터 2년 안.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신고할 수 없음
권력관계 성희롱사건을 안 때부터 3년 안. 발생일부터 7년이 지나면 신고할 수 없음
피해 당시 미성년자성년이 된 뒤 3년 안. 위 기간이 더 길면 그 기간을 적용

신고가 접수되거나 이송되면 7일 안에 조사를 시작해 2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알리고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5조 제1항). 조사할 때는 양쪽에 충분히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고,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건이 이미 형사 수사나 재판 중이라면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처리를 멈출 수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조사 결과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심판(訴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4항). 신고를 취하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제14조 제4항).

기관·학교·시설·고용주는 신고하거나 고소하거나 증언하거나 도움을 준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제9조 제1항). 또 누구도 언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제10조 제4항).

형사 고소는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意圖性騷擾,乘人不及抗拒而為親吻、擁抱或觸摸其臀部、胸部或其他身體隱私處之行為者,處二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併科新臺幣十萬元以下罰金;利用第二條第二項之權勢或機會而犯之者,加重其刑至二分之一(第25條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성희롱 방지법 제25조 제1항은 성희롱할 의도로 상대가 저항할 틈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 입을 맞추거나 껴안거나 엉덩이·가슴 등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를 처벌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며, 신타이완달러 10만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관계(교육·훈련·의료·공무·업무·구직 등으로 자신의 감독·돌봄·지도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위나 기회를 이용하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제25조의 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하는 친고죄이며(제2항),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242조 제1항). 이 밖의 행위에는 요건이 다른 형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이 아니라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희롱 방지법 제18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불성립 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 주무관청에 사건을 관할 사법기관으로 넘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제25조 사건이라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이미 고소한 것으로 봅니다(제22조 제2항 제3호). 반대로 조정이 성립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자소(自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민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제21조 제6항).

행위가 형법 제221조 이하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죄에 해당하면 성폭력범죄가 되어 성폭력범죄 방지법의 추가 보호를 받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안내를 참고하세요. 민사상으로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권력관계 성희롱이라면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침해 정도를 고려해 손해액의 1~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성희롱 방지법 제12조).

직장에서 일어났다면?

직장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성별평등고용법에 따라 먼저 고용주에게 신고합니다(제12조, 제32조의1). 가해자가 최고책임자나 고용주이거나, 고용주가 처리하지 않거나, 고용주의 조사·징계 결과에 불복한다면 지방 주무관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1). 주무관청 신고 기한, 고용주의 처리 기한,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문제 될 때의 처리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비교 안내를 확인하세요.

성희롱 신고 기한과 고소·조정의 선택

성희롱 신고를 준비할 때는 남은 기한과 신고 기관을 확인합니다.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 조정에 응할지는 각 절차의 효과를 검토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