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대만에서는 현행범이면 누구든지 영장 없이 곧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88조). 구인장(拘票) 없이 강제로 데려가는 긴급 구인(緊急拘提)은 법이 정한 급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제88조의1). 수사 중 검사가 신문한 뒤 구속(羈押)이 필요하다고 보면 체포·구인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곧바로 석방해야 합니다(제93조). 이송에 걸린 시간, 변호인이나 통역인을 기다린 시간처럼 법이 정한 사유로 걸린 시간은 이 계산에서 빠지지만, 불필요하게 늦춰서는 안 됩니다(제93조의1). 신문 전에는 죄명,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야 합니다(제95조). 피의자는 조사를 받는 동안 언제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인은 구인·체포된 사람을 법이 정한 범위에서 접견할 수 있습니다(제27조·제34조).
'현행범'이란 무엇이고, 누구나 체포할 수 있나요?
네. 범죄를 저지르는 중이거나 저지른 직후에 발각된 사람이 현행범이고, 현행범은 누구든지 곧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8조 제1·2항). 범인으로 쫓기며 지목되는 사람, 흉기나 장물 등을 가지고 있거나 몸·옷에 범죄 흔적이 드러나 범인이라고 뚜렷이 의심되는 사람도 현행범으로 봅니다(제3항).
現行犯,不問何人得逕行逮捕之。犯罪在實施中或實施後即時發覺者,為現行犯。(刑事訴訟法第88條第1項、第2項)
비공식 번역 요약: 현행범은 누구든지 곧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중이거나 저지른 직후에 발각된 사람이 현행범입니다.
구인장이 없어도 검사나 경찰이 긴급 구인할 수 있나요?
수사 중 상황이 급박하고,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① 현행범의 진술이 있고,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공범이라는 의심이 강한 경우, ② 형 집행 중이거나 구금 중에 달아난 경우, ③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강한 사람이 검문을 받다가 달아난 경우, ④ 사형·무기징역 또는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 이상인 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강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제3호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1년 이하이거나 구류·벌금만 정해진 죄임이 분명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88조의1 제1항).
검사가 직접 집행할 때는 구인장 없이 구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집행하는 것은 검사에게 보고할 겨를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고, 집행한 뒤 곧바로 구인장 발부를 요청해야 하며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제2항). 이렇게 구인했다면 본인과 가족에게 변호인을 선임해 그 자리에 부를 수 있다는 사실도 바로 알려야 합니다(제3항).
체포·구인할 때 무엇을 알려 줘야 하고, 어디로 데려가나요?
체포나 구인을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유와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항의 권리를 알려야 하고, 당사자의 신체와 명예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가족·지인에게 서면으로도 통지해야 합니다(제89조). 구인되거나 지명수배로 체포된 피고인은 곧바로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야 하며, 24시간 안에 도착할 수 없으면 먼저 가까운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데려가 사람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제91조).
체포·구인 뒤 '24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체포·구인되어 온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바로 신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 제1항). 수사 중 검사가 신문해 보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체포·구인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범죄 사실·적용 법조·증거·구속 사유를 적은 청구서에 기록과 증거물을 붙여 관할 법원에 구속을 청구해야 합니다(제2항).
구속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는 곧바로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구속 사유는 있지만 구속까지 청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면 보증금 납부(具保), 책임질 사람에게 인계(責付), 주거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이것이 불가능한데 필요성이 있다면 여전히 법원에 구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실제 시간 계산에서는 아래의 제외 사유도 함께 확인하세요.
어떤 시간이 24시간 계산에서 빠지나요?
형사소송법 제93조의1에 따르면 제91조와 제93조 제2항의 24시간을 계산할 때 아래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필요하게 늦춰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는 주요 항목을 정리한 것이며, 세부 예외와 요건을 모두 담은 것은 아닙니다.
- 교통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시간(제1호)
- 이송하는 데 걸린 시간(제2호)
- 제100조의3 제1항에 따라 조사가 금지되는 시간(제3호)
-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 실제로 신문할 수 없는 시간(제4호)
- 선임한 변호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다만 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호).
- 통역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6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6호).
- 보증금 납부나 신병 인계를 기다리는 시간. 4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7호).
- 법원의 체포·구속 적법성 심사(提審)에 걸린 시간(제8호)
제5호의 4시간 한도는 원주민이거나 장애로 온전히 진술하기 어려워 제31조 제5항에 따라 법률구조기관이 보내는 변호사를 기다리는 경우, 장애로 온전히 진술하기 어려워 제35조 제3항에 따라 연락받은 동행인을 기다리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빠지는 시간에는 신문할 수 없고, 그 때문에 24시간 안에 법원으로 넘기지 못했다면 검사는 구속을 청구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93조의1 제2항·제3항). 실제 계산은 각 요건과 기록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신문 전에 어떤 권리를 알려 줘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신문 전에는 다음을 알려야 합니다. 혐의 사실과 모든 죄명(죄명이 바뀌면 다시 알려야 함),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저소득층·원주민 등 법률구조 대상자라면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 없이 신문받던 사람이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히면, 본인이 계속 신문받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즉시 신문을 멈춰야 합니다(제2항).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고, 언제 만날 수 있나요?
피고인은 언제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본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 가장이나 가족도 본인과 별개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2항).
변호인은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고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위조·변조나 공범·증인과 말을 맞출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없으면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제1항). 수사 중 체포·구인된 사람과 변호인의 접견·서신 교환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접견은 1회, 1시간을 넘을 수 없고, 접견에 걸린 시간은 제93조의1 제1항에 따라 24시간 계산에서 빠집니다(제34조 제2항). 급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가 접견을 잠시 미룰 수 있지만, 이때는 바로 접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어야 합니다(제3항).
被告得隨時選任辯護人。犯罪嫌疑人受司法警察官或司法警察調查者,亦同。(刑事訴訟法第27條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피고인은 언제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는 녹음·녹화되나요? 밤에도 조사할 수 있나요?
신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녹음해야 하고, 필요하면 녹화도 해야 합니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어 둔 경우는 예외입니다(형사소송법 제100조의1 제1항). 조서 내용 가운데 녹음·녹화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2항). 이 규정은 경찰 조사에도 준용됩니다(제100조의2).
경찰은 원칙적으로 밤에 조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사받는 사람이 분명히 동의한 경우, 밤에 체포·구인되어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검사나 판사가 허가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본인이 바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바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밤'은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입니다(제100조의3).
체포의 적법성·24시간 계산과 첫 신문
체포·구인 후 첫 신문을 준비할 때는 체포 사유의 적법성, 24시간의 계산, 진술거부권 행사와 변호인 선임을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