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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방문자의 형사사건: 대만 출국 제한과 체류 연장

단기 방문 중 형사사건이 발생해도 출국 제한 여부와 체류 기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이 가능하더라도 사건과 출석 의무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사법기관이 출국 제한을 통지한 외국인은 이민서(移民署)가 출국을 막습니다(출입국 및 이민법(入出國及移民法) 제21조). 다만 법정형이 가장 무거워도 구류(拘役, 짧은 기간 가두는 가벼운 자유형)이거나 벌금뿐인 사건에서는 곧바로 출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대만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93조의2 제1항 단서). 출국 제한 여부는 외국인도 이민서의 각 지역 서비스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한이 다가오면 만료 전에 연장이나 체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정대로 출국할 수 있는지는 출국 제한 처분이 있는지,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예정된 항공편으로 출국할 수 있나요?

귀국 항공편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먼저 사법기관이 출국 제한을 통지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사법기관이 출국 제한을 통지한 외국인은 이민서가 출국을 금지해야 하며, 출국 심사 때 그 자리에서 서면을 건네고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21조). 출국 금지 처분을 받고도 출국하면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출국 제한 없이 출국했다고 해서 형사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소환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구인(拘提, 강제로 데려가는 것)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75조), 도주하거나 숨으면 지명수배(通緝)될 수 있습니다(제84조). 출국 전에 이 사건에서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출석할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검찰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확인하세요.

형사사건에서 출국·출항 제한은 검사나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93조의2 제1항에 따라 결정합니다. 제한 통지서, 제한 기간, 불복 방법은 〈출국·출항이 제한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간, 통지와 구제〉를 참고하세요.

外國人有下列情形之一者,移民署應禁止其出國:一、經司法機關通知限制出國。二、經財稅機關或各權責機關依法律通知限制出國。依前項規定禁止出國者,移民署於查驗時,當場以書面交付當事人,並告知其禁止出國之理由。(入出國及移民法第21條第1項、第2項)

비공식 번역 요약: 사법기관, 또는 재정·세무기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법률에 따라 출국 제한을 통지한 외국인은 이민서가 출국을 금지해야 하며, 출국 심사 때 그 자리에서 서면을 건네고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법정형이 구류나 벌금뿐인 사건에서도 출국이 제한되나요?

곧바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이 가장 무거워도 구류이거나 벌금뿐인 사건에서는 검사나 판사가 곧바로(逕行) 출국·출항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의2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중화민국 형법(中華民國刑法) 제309조 제1항의 공연모욕죄(公然侮辱罪)는 법정형이 ‘구류 또는 NT$9,000 이하의 벌금’이어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폭력을 써서 모욕했다면(같은 조 제2항) 법정형에 징역이 포함됩니다.

다만 단서가 막는 것은 ‘곧바로’ 제한하는 것뿐입니다. 제93조의6에 따라 다른 규정으로 보석(具保), 책부(責付), 주거 제한(限制住居)을 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출국·출항 제한도 명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형법 제185조의3), 상해(제277조 제1항) 같은 죄는 법정형에 징역이 들어 있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행 중 일어나기 쉬운 스쿠터·자동차 음주운전, 술자리 다툼, 모욕 사건의 죄명별 설명은 〈음주운전 공공위험죄: 음주 측정 기준, 절차와 가능한 처리 방식〉, 〈상해죄, 고소해야만 처벌되나요? 고소 기간과 합의 뒤 고소 취소〉, 〈공연모욕과 명예훼손: 친고죄, 6개월 기간과 113년 헌판자 제3호〉를 참고하세요.

被告犯罪嫌疑重大,而有下列各款情形之一者,必要時檢察官或法官得逕行限制出境、出海。但所犯係最重本刑為拘役或專科罰金之案件,不得逕行限制之:一、無一定之住、居所者。二、有相當理由足認有逃亡之虞者。三、有相當理由足認有湮滅、偽造、變造證據或勾串共犯或證人之虞者。(刑事訴訟法第93條之2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강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할 우려 또는 증거 인멸·조작이나 공범·증인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나 판사는 필요할 때 곧바로 출국·출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가장 무거워도 구류이거나 벌금뿐인 사건은 곧바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출국이 제한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민서의 각 지역 서비스센터(服務站)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민서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도 대만에 호적이 있는 국민과 똑같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창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17:00에 운영합니다. 이민서는 본인 정보만 조회해 주며, 본인의 위임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출국이 제한된 사이에 체류 기한이 다가오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속 머물러야 하는 외국인은 이민서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31조 제1항). 연장 신청은 만료 전 15일 안에 신청서, 여권, 단기 체류 비자(停留簽證) 등을 갖춰서 하고, 전체 체류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외국인 단기체류·거류·영구거류 규정(外國人停留居留及永久居留辦法) 제3조). 같은 규정 제3조 제2항은 다시 연장해 줄 수 있는 사유(예: 법에 따라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경우)를 따로 두고 있지만, 출국 제한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분명하지 않으므로 먼저 이민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광 등으로 무비자(免簽證) 입국했는데 외국여권 사증조례 시행세칙(外國護照簽證條例施行細則) 제4조의 사유(급성 중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그 밖의 정당한 이유) 때문에 기한 안에 출국할 수 없다면, 외교부 영사사무국(外交部領事事務局)이나 그 지부에 체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외국인 단기체류·거류·영구거류 규정 제4조). 출국 제한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조문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먼저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체류 기한을 넘기면 1만~5만 대만달러(新臺幣)의 과태료(罰鍰)가 부과됩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74조의1 제2항).

사건이 어떻게 끝나면 출국 제한이 자동으로 풀리나요?

불기소(不起訴)나 기소유예(緩起訴) 처분을 받았거나, 무죄, 면소(免訴), 형 면제(免刑), 집행유예(緩刑), 벌금, 훈계로 대체(易以訓誡) 등의 판결을 받으면 출국·출항 제한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소 기간 중이거나 상소가 진행 중이면 필요한 경우 제한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의4). 그 전에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한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3조의5 제1항).

간이판결(簡易判決)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나요?

통상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한 자백이나 이미 있는 증거로 범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통상 재판 없이 바로 간이판결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면 판결 전에 피고인을 신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선고할 수 있는 형은 집행유예를 붙이는 형, 벌금 대체(易科罰金)나 사회노동 대체(易服社會勞動)가 가능한 징역, 구류, 벌금으로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한국에도 비슷한 이름의 제도가 있지만 요건과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제457조 제1항). 벌금 대체의 요건과 절차는 〈공소장을 받았다면: 재판 절차, 유죄 인정 협상, 벌금 대체〉를 참고하세요.

대만에서 형사 기록이 생기면 다음 입국에 영향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대만이나 외국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이민서가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 및 이민법 제18조 제1항 제7호). 같은 항 제12호에 따라 체류·거류 기한을 넘기거나 불법 취업을 한 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형법 제95조에 따라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된 뒤 추방(驅逐出境)될 수 있습니다.

출국·체류 기한과 영사 조력의 범위

출국 제한 통지서를 받았거나 체류 기한이 임박했거나 사건의 영향이 불분명하다면, 사건 진행이 출국과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駐台北韓國代表部)는 체포·구금·수감된 재외국민에게 변호사와 통역인 명단을 제공하고 형사재판 절차를 안내하는 것을 영사 조력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일, 벌금 대납, 비용 지불, 석방이나 감형을 위한 외교 교섭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