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모욕죄(형법 제309조, 대만 법률상 명칭은 ‘공연모욕죄’)와 명예훼손죄(제310조, 대만 법률상 명칭은 ‘비방죄(誹謗罪)’)는 모두 친고죄(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대만 헌법법정(憲法法庭,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하는 기관)의 2024년(민국 113년) 헌판자 제3호 판결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혔습니다. 이제는 발언의 맥락을 사건마다 살펴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모욕죄는 공개적으로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말이나 표현 자체를 처벌하며, 구체적인 사실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형법 제309조). 명예훼손죄는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목적으로 남의 명예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지적하거나 옮기는 행위를 처벌합니다(제310조 제1항).
쉽게 말해 모욕죄는 주로 막연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이,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거나 옮긴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는지도 서로 다릅니다.
듣기 거북한 말을 했다면 무조건 모욕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 헌법법정 2024년(민국 113년) 헌판자 제3호 판결에 따르면,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고 말한 사람이 일부러 공개적으로 남의 명예를 깎아내렸는지, 그 발언이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 발언이 상대방의 명예에 미친 영향과, 공적인 문제에 관한 토론에 도움이 되는지 또는 문학·예술이나 학술·전문 분야의 가치가 있는지를 함께 따져, 그 사건에서 명예를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해 보호해야 할 때에만 처벌합니다. 이 판결은 모욕죄 조항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처벌 범위를 이렇게 좁혀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고, ‘모욕’이라는 말도 뜻이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가운데 개별 사건의 재판을 심사한 부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또 모욕죄에 구류형을 선고하는 것은 명예 침해가 심각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전자통신으로 퍼뜨려 피해가 오래 이어지거나 쌓이거나 널리 번질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所處罰之公然侮辱行為,係指依個案之表意脈絡,表意人故意發表公然貶損他人名譽之言論,已逾越一般人可合理忍受之範圍;經權衡該言論對他人名譽權之影響,及該言論依其表意脈絡是否有益於公共事務之思辯,或屬文學、藝術之表現形式,或具學術、專業領域等正面價值,於個案足認他人之名譽權應優先於表意人之言論自由而受保障者。(憲法法庭113年憲判字第3號判決主文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이란, 발언의 맥락에 비추어 말한 사람이 일부러 공개적으로 남의 명예를 깎아내려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경우로서, 명예에 미친 영향과 발언의 공익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따져 볼 때 그 사건에서 명예를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 보호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 대만 헌법법정 2024년(민국 113년) 헌판자 제3호 판결(2023-12-25 변론, 2024-04-26 선고). 판결 요약 ↗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나요?
퍼뜨린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제3항).
다만 그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과 도덕성에 관한 것일 뿐 공익과 관계가 없다면,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10조 제3항 전단의 불처벌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311조 등 다른 불처벌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지, 공익과 관계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실임을 끝내 증명하지 못했더라도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만 헌법법정의 2023년(민국 112년) 헌판자 제8호 판결에 따르면, 공익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확인했고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사법원 해석(釋字) 제509호를 보충한 것이며, 공익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에 제310조 제3항 전단의 불처벌 사유를 넓혀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확인했는지는 사건마다 따집니다.
對於所誹謗之事,能證明其為真實者,不罰。但涉於私德而與公共利益無關者,不在此限。(刑法第310條第3項)
비공식 번역 요약: 명예훼손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공익과 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욕을 쓰거나 글을 퍼 나르면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형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글이나 그림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1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NT$3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말로만 한 명예훼손(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등)보다 무겁습니다.
모욕죄에서는 인터넷 유포가 명예에 지속적·누적적·확산적 중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지가 구류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두 죄 모두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4조).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사람을 상대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라면, 그중 한 사람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명예훼손 고소 준비와 직장 내 조사
고소를 준비한다면 고소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경찰·검찰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내용에 맞춰 진술을 준비합니다.
직장에서 오간 말이 문제라면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사건이 될 수 있나요?〉에서 관련 형사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