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공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의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뜻일 뿐, 유죄나 형량이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은 통상 재판, 간식심판(簡式審判, 자백한 사건의 심리를 간소화하는 절차), 간이판결(簡易判決, 정식 공판 없이 형을 정하는 절차), 유죄 인정 협상(認罪協商) 등으로 진행되며, 각 절차에는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선고합니다. 징역·구류를 금전 납부로 대체하는 易科罰金은 법정 요건과 판결의 환산 기준에 따라 집행검사에게 신청하며, 요건을 충족해도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은 무슨 뜻인가요? 반드시 재판이 열리나요?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피고인 정보와 범죄 사실, 증거, 적용 법조를 적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내고 수사 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64조). 검사가 범죄 사실 가운데 일부만 기소해도 기소의 효력은 사실 전체에 미칩니다(제267조). 이와 관련해 대만 최고법원 형사대법정(刑事大法庭)은 민국 112년도 대상대자(台上大字) 제991호 결정에서 이런 경우를 다뤘습니다. 검사가 제1심 판결 가운데 형량 부분만 상소한다고 밝힌 뒤, 제2심 판결 선고 전에 공소장에 없던 범죄 사실을 함께 심판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입니다. 그 사실이 제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과 실질상 또는 재판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다면, 제2심은 제1심의 형량과 인정 사실을 추가된 사실과 함께 심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죄 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통상 재판에서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대리인을 소환하고 검사·변호인·보조인에게 알립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도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소환합니다. 다만 적법하게 소환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거나, 법원이 필요 없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소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271조). 준비절차에서 피고인이 기소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 재판장은 간식심판의 취지를 설명하고 당사자·대리인·변호인·보조인의 의견을 들은 뒤 그 절차로 심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형·무기징역·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인 죄와 고등법원이 제1심을 맡는 사건은 제외됩니다(제273조의1). 간이판결이나 협상 절차도 각각의 요건에 따라 통상 재판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이판결이란 무엇인가요?
수사 중 피고인이 자백했거나 이미 있는 증거만으로 범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법원은 검사의 신청을 받아 통상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간이판결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판결 전에 피고인을 신문해야 합니다(제449조 제1항). 검사가 통상 절차로 기소한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보면 간이판결로 바꿀 수 있습니다(제2항).
간이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은 집행유예를 붙이는 형, 벌금 대체나 사회노동 대체가 가능한 징역형, 구류, 벌금으로 한정됩니다(제3항). 수사 중 자백한 피고인은 검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의 범위나 집행유예를 원한다는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검사가 동의하면 이를 조서에 적고, 곧바로 피고인이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 그 범위의 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구해야 합니다(제451조의1 제1항).
유죄 인정 협상이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하나요?
검사가 기소했거나 간이판결을 신청한 뒤, 제1심 변론이 끝나기 전 또는 간이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면 협상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은 뒤 스스로, 또는 피고인·대리인·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의 동의를 얻어 형의 범위, 사과, 배상금, 국고 납부금 등을 두고 피고인과 협상합니다. 사과와 배상금을 협상하려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455조의2 제2항). 양쪽이 합의하고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검사가 법원에 협상 절차에 따른 판결을 신청합니다(제455조의2 제1항).
다만 사형·무기징역이나 법정 최저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죄, 고등법원이 제1심을 맡는 사건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협상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455조의2 제3항). 협상 판결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은 집행유예, 징역 2년 이하, 구류, 벌금으로 한정됩니다(제455조의4 제2항). 피고인이 6개월을 넘는 징역형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집행유예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없다면, 법원은 공설변호인(公設辯護人, 법원 소속 국선변호인)이나 변호사를 지정해 협상을 돕게 해야 합니다(제455조의5 제1항). 협상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상소할 수 없습니다(제455조의10 제1항).
除所犯為死刑、無期徒刑、最輕本刑三年以上有期徒刑之罪或高等法院管轄第一審案件者外,……經當事人雙方合意且被告認罪者,由檢察官聲請法院改依協商程序而為判決。(刑事訴訟法第455條之2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사형·무기징역·법정 최저형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나 고등법원이 제1심인 사건은 협상 판결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밖의 사건에서 양쪽이 합의하고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검사가 법원에 협상 판결을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의2 제1항).
징역형을 벌금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 이하인 죄로 징역 6개월 이하나 구류를 선고받았다면, 하루를 신타이완달러 1,000·2,000·3,000달러 가운데 정해진 금액으로 환산해 벌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벌금 대체(易科罰金)라고 합니다(형법 제41조 제1항). 다만 벌금으로 바꾸면 교정 효과를 거두기 어렵거나 법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벌금 대체가 가능한데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회노동 6시간을 하루로 쳐서 사회노동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2항). 징역 6개월 이하나 구류를 선고받았지만 벌금 대체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사회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제3항). 반대로 몸이나 정신 건강 때문에 집행이 명백히 어렵거나, 사회노동으로는 교정 효과를 거두거나 법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사회노동 대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제4항). 짧은 징역형이라고 모두 자동으로 벌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징역 2년 이하나 구류, 벌금을 선고받는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법원이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는 편이 적절하다고 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74조 제1항). 전에 고의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경우, 또는 선고받은 적이 있더라도 그 집행을 마치거나 사면받은 뒤 5년 안에 다시 고의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이 글은 판단 요소만 정리하고 결과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반성문 쓰기, 손해배상이나 일정 금액 지급, 봉사활동, 중독 치료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런 조건은 판결서에 적습니다(제3항). 집행유예의 효력은 부가형, 보안처분, 몰수 선고에는 미치지 않습니다(제5항).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집행유예 전이나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다른 죄를 저질러 유예기간 안에 징역 6개월을 초과하는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 신청은 그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법 제75조). 또 집행유예 전이나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다른 죄를 저질러 유예기간 안에 징역 6개월 이하·구류·벌금이 확정된 경우, 유예기간 중에 과실로 다시 죄를 저질러 유예기간 안에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에 붙은 조건을 심각하게 어긴 경우에는 원래의 집행유예로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75조의1 제1항).
공소장·간이판결 신청서와 공판 준비
재판을 준비할 때는 공소장이나 간이판결 신청서를 바탕으로 유죄 인정 협상의 적합성과 공판 변론 내용을 검토합니다. 벌금 대체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요건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