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繁體中文EnglishBahasa IndonesiaTiếng Việtไทย日本語한국어
온라인 상담 양식
홈 / 형사 절차 / 수색·압수

주거지·휴대전화 수색과 압수의 요건 및 불복 절차

수색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집행합니다. 영장 없는 수색과 동의 수색에는 별도 요건이 있으며, 압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처분 주체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수색하려면 원칙적으로 판사가 서명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고, 영장에는 사건명, 수색할 사람이나 물건, 장소, 유효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128조). 다만 체포·구인·구속(羈押)을 집행할 때는 영장 없이 몸과 소지품, 바로 손이 닿는 곳을 수색할 수 있고(제130조), 법이 정한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영장 없이 주거지도 수색할 수 있습니다(제131조). 수색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면 영장이 없어도 되지만, 집행자는 신분증을 보여 주고 동의 사실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131조의1). 증거가 될 수 있거나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제133조). 재판장·수명법관·수탁법관이나 검사의 수색·압수 처분에 불복하면 10일 안에 소속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16조).

경찰이 아무 때나 집을 수색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나요?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몸, 물건, 전자기록, 주거지 등은 필요할 때 수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몸·물건·전자기록·주거지는 그곳에 피고인·피의자나 압수할 물건·전자기록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수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여기서 ‘피고인’은 대만 법의 ‘被告’로,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조사받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한국에서 기소 뒤에만 쓰는 ‘피고인’보다 넓은 말입니다. 수색은 압수할 물건이나 전자기록(예를 들어 휴대전화 속 데이터)을 찾는 절차이고, 압수는 증거가 되거나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절차로, 둘은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對於被告或犯罪嫌疑人之身體、物件、電磁紀錄及住宅或其他處所,必要時得搜索之。對於第三人之身體、物件、電磁紀錄及住宅或其他處所,以有相當理由可信為被告或犯罪嫌疑人或應扣押之物或電磁紀錄存在時為限,得搜索之。(刑事訴訟法第122條)

비공식 번역 요약: 피고인·피의자의 몸, 물건, 전자기록, 주거지 등은 필요할 때 수색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경우에는 그곳에 피고인·피의자나 압수할 물건·전자기록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수색할 수 있습니다.

수색영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고, 누가 청구하나요?

수색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색영장이 있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영장에는 다음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사건명(제1호)
  • 수색할 피고인·피의자 또는 압수할 물건. 피고인·피의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제2호).
  •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또는 전자기록(제3호)
  • 유효기간,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는 점, 집행한 뒤에는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제4호)

영장은 판사가 서명해 발부하며, 발부 절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제128조 제3항·제4항). 수사 중 검사가 수색이 필요하다고 보면, 제131조 제2항의 긴급 수색이 아닌 한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영장 발부를 청구해야 합니다(제128조의1 제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허가를 받은 뒤 법원에 청구합니다(제2항). 법원이 이런 청구를 기각하면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3항).

체포되거나 구인될 때 영장 없이 몸수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 검찰 수사관, 경찰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인·구속을 집행할 때 영장이 없어도 그 사람의 몸, 몸에 지닌 물건, 타고 있던 교통수단, 바로 손이 닿는 곳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30조). 이런 부수 수색은 체포·구인·구속을 집행할 때만 할 수 있고, 바로 손이 닿는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영장 없이도 주거지나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체포·구인·구속을 집행하는데 대상자가 그 안에 있다고 볼 사실이 있는 경우, 현행범을 뒤쫓거나 도주자를 잡는데 그 사람이 안에 있다고 볼 사실이 있는 경우, 안에서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을 명백한 사실이 있고 사정이 급박한 경우입니다(형사소송법 제131조 제1항). 또 검사는 수사 중 급박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바로 수색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증거가 위조·변조·인멸·은닉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렇게 영장 없이 수색했다면 검사는 3일 안에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이 했다면 같은 기간 안에 검사와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허용해서는 안 될 수색이었다고 판단하면 5일 안에 취소해야 합니다(제131조 제3항). 보고하지 않았거나 취소된 수색에서 압수한 물건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법원이 선언할 수 있습니다(제4항).

수색받는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동의했다면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31조의1). 조문이 정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의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자가 신분증을 보여 주고 동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조문이 정한 요건만 설명하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동의할지 말지까지 조언하지는 않습니다.

搜索,經受搜索人出於自願性同意者,得不使用搜索票。但執行人員應出示證件,並將其同意之意旨記載於筆錄。(刑事訴訟法第131條之1)

비공식 번역 요약: 수색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면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동의했다는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압수란 무엇이고, 무엇을 압수할 수 있나요?

증거가 될 수 있거나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추징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피의자·피고인이나 제3자의 재산도 적정한 범위에서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제2항). 압수할 물건의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그 물건을 내놓으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항). 판사나 검사가 직접 압수하지 않을 때는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에게 집행을 맡길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영장이나 압수 결정에 적어야 합니다(제136조). 변호사와 주고받은 자료에는 대만 헌법법정의 112년 헌판자 제9호 판결이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변호사·변호인과 피고인·피의자·잠재적 피의자가 헌법상 비밀 의사소통권을 행사하며 만든 문서·전자기록 등을 증거 취득 목적의 수색·압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고일부터 2년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으며, 개정 전에도 법관·검사 등은 판결 취지에 따라 비밀 의사소통권으로 보호되는 자료를 수색·압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변호인의 증거 인멸·위조·변조나 공범·증인과의 담합을 인정할 충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색에 별도의 특별절차를 두지 않은 것 자체는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수색·압수할 때 거주자는 현장에 입회할 수 있나요?

법에 따라 영장이나 압수 결정이 필요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자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영장이나 압수 결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45조). 사람이 살거나 관리하는 주거지 등에서 수색·압수할 때는 거주자, 관리인 또는 그를 대신할 사람을 입회시켜야 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웃이나 가까운 자치단체 직원을 입회시킬 수 있습니다(제148조).

수색·압수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 또는 검사가 한 수색·압수, 압수물 반환·환가 처분에 불복한다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속 법원에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 집행이 이미 끝났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 제1호). 처분이 취소되면 법원은 그때 압수한 물건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제2항). 신청 기간은 처분한 날부터 10일이며, 처분을 송달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제3항).

수색영장·압수목록과 처분 불복 검토

수색·압수 뒤에는 영장에 적힌 내용과 압수물 목록을 바탕으로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 신청을 검토한다면 이 자료를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대만 전국법규자료고)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