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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체포된 외국인의 통역·권리 고지·가족 연락

대만에서 조사받는 외국인에게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통역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한국어 권리 고지서, 조서 확인, 지정한 가족·지인 통지는 서로 구분되는 절차상 권리입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말이 통하지 않으면 통역인이 통역해야 하며(대만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99조), 경찰 조사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제100조의2). 통역인을 기다리는 시간은 최장 6시간까지, 체포 후 24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에 넣지 않습니다(제93조의1). 대만 경찰청(警政署)은 한국어를 포함해 16개 언어로 된 권리 고지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서는 읽어 주거나 직접 읽게 해야 하고, 서명을 거부하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41조). 체포 사유는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가족·지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89조).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가 도울 수 있는 범위는 대표부의 공식 안내에 따릅니다.

중국어를 못하는데 경찰이 바로 조사할 수 있나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통역인이 통역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통역인이 통역해야 하고, 필요하면 글로 묻거나 글로 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詢問)할 때도 같은 장의 규정이 준용되고(제100조의2), 증인이나 피해자처럼 신문(訊問)이나 조사를 받는 다른 사람에게도 통역 규정이 준용됩니다(제99조 제2항).

대만 경찰청에 따르면 모든 경찰기관이 통역인 연락 명부를 갖추고 있습니다. 늦은 밤이거나 명부에 맞는 통역인이 없으면 노동부 노동력발전서(勞動部勞動力發展署)의 1955나 내정부 이민서(移民署)의 1990에 전화해 3자 통화로 2개 언어 통역을 연결해 줍니다(경찰청 외국인 생활안전 문답집에 따르면 1990은 중국어·영어·일본어는 24시간,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캄보디아어는 월~금 9시~17시(공휴일 제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 안내에 나온 1955와 1990의 서비스 언어에 한국어는 없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경찰관에게 바로 통역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세요.

被告為聽覺或語言障礙或語言不通者,應由通譯傳譯之;必要時,並得以文字訊問或命以文字陳述。前項規定,於其他受訊問或詢問人準用之。但法律另有規定者,從其規定。(刑事訴訟法第99條)

비공식 번역 요약: 피고인이 청각이나 언어 장애가 있거나 말이 통하지 않으면 통역인이 통역해야 하고 필요하면 글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다른 신문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도 준용됩니다.

통역인을 기다리는 시간도 24시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지만, 최장 6시간까지입니다. 통역이 필요해 통역인이 올 때까지 신문하지 못한 시간은 법이 정한 24시간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시간은 6시간을 넘을 수 없고, 불필요하게 늦춰서도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의1 제1항 제6호). 이 시간에는 신문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24시간을 언제부터 세는지, 그 밖에 어떤 시간이 빠지는지는 〈체포되거나 구인되면 어떤 권리가 있나요? 현행범, 긴급 구인과 24시간〉에서 확인하세요.

연행될 때 무엇을 알려 주나요? 한국어 권리 고지서가 있나요?

체포 사유와 법이 정한 권리를 그 자리에서 알려 줘야 하며, 경찰청에는 한국어판 권리 고지서도 있습니다. 구인(拘提)이나 체포를 할 때는 그 사유와 제95조 제1항에 정한 사항을 현장에서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각 권리의 내용은 〈체포되거나 구인되면 어떤 권리가 있나요? 현행범, 긴급 구인과 24시간〉에서 확인하세요.

경찰청 공고에 따르면 권리 고지서는 영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아랍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독일어, 튀르키예어,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크메르어, 미얀마어의 16개 언어로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 형사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현장에서 이를 내려받아 체포·구인된 외국인에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영어판을 보면 묵비권, 변호인 선임, 유리한 증거 조사 요청, 야간 조사에 동의할지 여부 등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한국어판 권리 고지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 회사 관계자에게 통역을 부탁해도 되나요?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통역을 맡을 수 있는지는 담당 기관이 확인합니다. 법무부(法務部)의 「검찰기관 형사사건 통역 사용 주의사항(檢察機關辦理刑事案件使用通譯應行注意事項)」에 따르면, 당사자나 관계인이 통역인을 직접 데려온 경우 검사는 선임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신원, 통역 능력, 신문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다른 신문 대상자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제7점).

경찰 단계에서도 경찰청 문답집에 따라, 인력 중개회사 직원은 자신이 중개한 업무와 관련된 사건의 통역을 맡을 수 없으므로 다른 통역인을 불러야 합니다.

조서를 읽을 수 없는데, 서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서명을 거부하면 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조서는 신문받은 사람에게 읽어 주거나 직접 읽게 한 뒤 잘못 적힌 곳이 없는지 물어야 합니다. 내용을 더하거나 빼거나 고쳐 달라고 요청하면 그 요청 내용을 조서에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1조 제2항, 제3항). 조서에는 신문받은 사람이 서명·날인하거나 지장을 찍게 하되, 거부하면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항). 경찰 조사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제43조의1 제1항).

조서는 보통 중국어로 작성됩니다. 통역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했거나 정정을 요청한 뒤에 서명할지를 정하세요.

筆錄應命受訊問人緊接其記載之末行簽名、蓋章或按指印。但受訊問人拒絕時,應附記其事由。(刑事訴訟法第41條第4項)

비공식 번역 요약: 조서에는 신문받은 사람이 기재의 마지막 줄 바로 다음에 서명, 날인 또는 지장을 하게 해야 하지만, 거부하면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릴 수 있나요?

알릴 가족이나 지인을 지정할 수 있고, 체포 사유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구인이나 체포를 하면 그 사유를 피고인·피의자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가족이나 지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9조 제2항). 연행될 때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하면 되는지 분명히 말해 두세요.

가족이 변호인 선임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가장(家長)이나 가속(家屬, 한 가구로 함께 사는 사람)은 본인과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요?

연락할 수 있지만, 도움의 범위는 대표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駐台北韓國代表部)가 공지한 영사 조력에는 재외국민이 체포·구금·수감됐을 때의 영사 면담, 수감자 정기 방문,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과 형사재판 절차 안내, 인도적 대우와 신속·공정한 수사·재판을 위한 협조 요청이 포함됩니다.

반면 통역이나 법률 자문을 직접 제공하거나, 통역비·소송비 등을 대신 내거나 보증하거나, 대만의 수사·사법 절차에 개입하거나, 벌금을 대납하거나, 석방·감형을 위해 외교 교섭을 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만 절차에서 필요한 통역과 변호는 수사기관·법원의 통역 제도와 변호인 선임으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연락처는 바뀔 수 있으므로 대표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한국 국적이 아닌 동행인이 있다면 그 나라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검찰청이나 법원에서는 통역을 어떻게 하나요?

지방검찰청(地檢署)과 법원 모두 통역 제도가 있고, 먼저 통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본 법무부 주의사항은 검사가 통역이 필요한지 먼저 파악하고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환하거나 통지할 때 안내 문구나 통역 신청서를 함께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합니다(제3점). 각 검찰기관의 민원 창구(聯合服務中心)와 법정 출석 접수처에는 통역 신청서를 갖춰 둬야 하고(제8점), 사건이 복잡하면 통역인을 2명 이상 두어 주통역과 보조 통역을 나눠 맡길 수 있습니다(제5점).

법원에서는 당사자, 증인 등이 국어(표준 중국어)를 모르면 통역인이 통역합니다(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 제98조). 지방법원은 통역이 필요하면 사건별로 여러 언어의 특약 통역인(特約通譯)을 위촉해야 합니다(제23조 제4항). 사법원(司法院) 웹사이트의 특약 통역 코너에서는 특약 통역인 명부와 자주 쓰는 법률 용어의 다국어 대조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訴訟當事人、證人、鑑定人及其他有關係之人,如有不通曉國語者,由通譯傳譯之;其為聽覺或語言障礙者,除由通譯傳譯外,並得依其選擇以文字訊問,或命以文字陳述。(法院組織法第98條)

비공식 번역 요약: 소송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 관계인이 국어(표준 중국어)를 모르면 통역인이 통역하고, 청각이나 언어 장애가 있으면 통역 외에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글로 묻거나 글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역·조서 확인과 변호인의 조사 참여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사법경찰의 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변호인은 신문이나 조사에 참여해 메모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제245조 제2항).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첫 조사 전후에 통역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와 조서가 사실대로 작성됐는지를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와 절차는 대만 법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