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강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 또는 증거 인멸·공범이나 증인과의 말 맞추기 우려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나 법관은 필요하면 출국·출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93조의2 제1항). 제한은 이유·기간·불복 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피고인의 주거를 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제한 후 6개월 안에 피고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항·제3항). 수사 중 제한은 원칙적으로 8개월을 넘을 수 없고, 법원 결정을 받아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는 한 번에 8개월 이내이며, 죄에 따라 누적 5년 또는 10년이 상한입니다. 법원은 연장을 결정하기 전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93조의3 제4항). 불기소·기소유예(緩起訴) 처분이나 무죄 등 일정한 판결을 받으면 제한은 취소된 것으로 보지만, 상소(上訴) 기간이나 상소 중에는 필요하면 계속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93조의4). 피고인과 변호인은 언제든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93조의5). 제한 여부와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이 글은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출국·출항이 제한되나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강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하거나 공범·증인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검사나 법관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제93조의2 제1항).
다만 법정 최고형이 구류나 벌금뿐인 죄라면 이 규정으로 곧바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즉 혐의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국이 막히는 것은 아니며, 위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검사나 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제한 서면에는 무엇이 적히고, 언제 통지받나요?
제한 서면에는 피고인의 이름 등 인적 사항, 사건명과 적용 법조, 제한 이유와 기간, 집행기관, 불복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제93조의2 제2항).
피고인의 주거를 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늦어도 제한 후 6개월 안에 이 서면을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 전에 피고인을 신문했다면 그 자리에서 알리고 서면을 건네야 합니다. 서면을 받기 전에 제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피고인이 먼저 서면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제3항·제4항).
수사 중 제한은 최대 얼마나 이어지나요?
偵查中檢察官限制被告出境、出海,不得逾八月。但有繼續限制之必要者,應附具體理由,至遲於期間屆滿之二十日前,以書面記載前條第二項第一款至第四款所定之事項,聲請該管法院裁定之,並同時以聲請書繕本通知被告及其辯護人。(刑事訴訟法第93條之3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수사 중 검사가 피고인의 출국·출항을 제한하는 기간은 8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속 제한해야 한다면 만료 20일 전까지 구체적인 이유를 붙여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결정을 신청하고, 신청서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즉 검사가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8개월입니다. 연장은 검사가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료 20일 전까지 법원에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재판 중에는요?
偵查中檢察官聲請延長限制出境、出海,第一次不得逾四月,第二次不得逾二月,以延長二次為限。審判中限制出境、出海每次不得逾八月,犯最重本刑為有期徒刑十年以下之罪者,累計不得逾五年;其餘之罪,累計不得逾十年。(刑事訴訟法第93條之3第2項)
비공식 번역 요약: 수사 중 연장은 첫 번째 4개월, 두 번째 2개월 이내이며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는 한 번에 8개월 이내이고,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죄는 누적 5년, 그 밖의 죄는 누적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수사 중에는 처음 8개월에 연장 4개월과 2개월을 더해 최장 14개월입니다. 재판 중에는 8개월 이내의 결정을 여러 번 받을 수 있지만, 죄에 따라 누적 상한이 있습니다. 법원은 연장을 결정하기 전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93조의3 제4항). 도피해 지명수배된 기간은 제한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3항). 기소 뒤 법원에 사건이 넘어간 때의 법정 연장 기간과 수사 중 남은 제한 기간은 재판 중 기간에 포함됩니다(제5항·제6항).
어떤 경우에 제한이 자동으로 풀리나요?
被告受不起訴處分、緩起訴處分,或經諭知無罪、免訴、免刑、緩刑、罰金或易以訓誡或第三百零三條第三款、第四款不受理之判決者,視為撤銷限制出境、出海。但上訴期間內或上訴中,如有必要,得繼續限制出境、出海。(刑事訴訟法第93條之4)
비공식 번역 요약: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무죄·면소·형 면제·집행유예·벌금·훈계 대체 판결 또는 제303조 제3호·제4호의 공소기각(不受理) 판결을 받으면 출국·출항 제한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소 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이라면 필요할 때 계속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제한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직 상소 기간 중이거나 상소심이 진행 중이고 필요성이 있다면 제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한을 풀어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나 법원에 출국·출항 제한을 취소하거나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검사가 스스로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이때 출입국·출항 담당 기관에 제한 해제를 먼저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93조의5 제1항).
수사 중에 법원이 제한을 취소하려면, 검사가 신청한 경우가 아닌 한 먼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검사가 한 제한은 검사가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지만, 기소되어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뒤 남은 기간은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법원이 한 제한은 수사 중이든 재판 중이든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제2항~제4항).
보석·신병 인계·주거 제한과 함께 출국 제한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규정에 따라 보석(보증금을 내고 풀려나는 것), 신병 인계(책임질 사람에게 맡기는 것), 주거 제한을 명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출국·출항 제한을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서면 기재 사항(제93조의2 제2항)과 기간·연장·취소 간주·취소·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제93조의3~제93조의5)이 준용됩니다(제93조의6). 따로 출국 제한 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보석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함께 제한될 수 있고, 기간과 불복 규칙은 같습니다.
제한 처분이나 법원 결정에 불복하려면?
누가 제한했는지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연장 등에 관해 법원이 한 결정이라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04조 제1항 제2호). 결정의 집행이 이미 끝났더라도 항고할 수 있고, 법원은 집행이 끝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제404조 제2항).
재판장·수명법관·수탁법관이나 검사가 한 처분이라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속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이미 끝난 처분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집행이 끝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없습니다(제4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후단). 신청 기간은 10일이며, 처분한 날부터 세고 송달된 처분은 송달받은 뒤부터 셉니다(제3항).
출국 제한의 처분 주체·송달일·종료일
출국·출항 제한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 주체, 송달일, 제한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취소·변경 신청이나 불복을 검토할 때도 이 내용을 기준으로 절차를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