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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경찰 출석 통지와 조사 전 준비

적법한 경찰 출석 통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구인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권리 고지, 변호인 참여, 녹음과 야간 조사에는 각각 법정 규칙이 있습니다.

자료 갱신일 2026-10-26

절차
경찰 출석·조사
관련 조항
형사소송법 제71조의1 · 제95조 · 제100조의1~3 · 제27조 · 제245조
다음 단계
검찰 수사·소환
법령 기준일
2026-09-24

이 글은 대만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담은 중국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핵심 요약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기소됐거나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경찰은 검사에게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71조의1). 경찰은 조사 전에 혐의와 죄명,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야 합니다(제95조, 제100조의2). 조사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고 필요하면 녹화해야 하며(제100조의1), 밤에는 원칙적으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제100조의3). 피의자는 언제든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함께 가게 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45조).

경찰 출석 통지서란 무엇인가요?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이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기 위해 피의자에게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알리는 문서입니다(형사소송법 제71조의1 제1항). 통지서에는 경찰기관 책임자가 서명해야 하고, 이름·사건명·출석 일시와 장소 등 소환장에 준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71조 제2항).

출석 통지서는 피의자에게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알리는 문서일 뿐, 통지를 받았다고 기소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는 법원 재판이 아니지만, 이때 한 진술은 나중에 수사나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경찰은 검사에게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1조의1 제1항 후단의 규정입니다. 병이 났거나 다른 법원의 중요한 일정이 겹친 경우 등이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통지를 그냥 무시하지 말고, 담당 부서에 서면이나 전화로 먼저 사정을 알리고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司法警察官或司法警察,因調查犯罪嫌疑人犯罪情形及蒐集證據之必要,得使用通知書,通知犯罪嫌疑人到場詢問。經合法通知,無正當理由不到場者,得報請檢察官核發拘票(刑事訴訟法第71條之1第1項)。

비공식 번역 요약: 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은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는 데 필요하면 통지서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검사에게 구인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권리를 알려 줘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95조는 피고인을 신문하기 전에 알려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제100조의2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도 그대로 적용(준용)됩니다.

  • 범죄 혐의와 해당하는 모든 죄명을 알려야 하며, 죄명이 바뀌면 다시 알려야 합니다(제95조 제1항 제1호).
  •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자기 뜻에 반해 진술할 의무가 없습니다(제2호).
  •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중저소득 가구나 원주민이거나, 그 밖에 법에 따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호).
  •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호).

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는데 변호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계속 조사받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조사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제95조 제2항).

변호사가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 메모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245조 제2항 본문). 다만 국가기밀을 해치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변조하거나, 공범·증인과 말을 맞추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실이 있거나, 변호인의 행동이 부적절해 수사 질서를 해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245조 제2항 단서, 제3항). 이 때문에 함께 있어 줄 다른 변호인이 없게 되면 경찰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다시 알려야 합니다(제4항). 조사 일시와 장소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인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6항).

조사 과정은 녹음·녹화되나요?

원칙적으로 조사 전 과정을 빠짐없이 녹음하고, 필요하면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어서 그 사유를 조서에 적은 경우는 예외입니다(형사소송법 제100조의1 제1항, 제100조의2에 따라 경찰 조사에 준용). 조서에 적힌 진술 가운데 녹음·녹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제100조의1 제2항). 서명하기 전에 조서를 한 줄씩 확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경찰이 밤에 조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경찰은 밤에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밤은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0조의3 제1항·제3항). 예외는 조사받는 사람이 분명히 동의한 경우, 밤에 체포·구인되어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검사나 판사가 허가한 경우, 긴급한 경우뿐입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지금 바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경찰은 바로 조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1. 통지서에 적힌 사건명, 출석 일시·장소를 확인하고, 보낸 기관이 사건 내용과 맞는지 살펴보세요.
  2. 영수증, 대화 기록, 통화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나눠 두세요.
  3.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함께 가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나 증인이 될 만한 사람에게 따로 연락하지 마세요. 말을 맞추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 이후 절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 사건명과 진술거부권 검토

중한 혐의가 문제 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 통지 내용이나 사건명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석 전에 조사 대상과 진술거부권 행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송치 뒤 기소 여부와 사건 처리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대만 전국법규자료고)형사소송법 ↗
준비 점검표

출석하기 전에 이것부터 챙기세요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점검표입니다. 체크한 항목은 ‘이 기기에 저장’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며, 언제든 지울 수 있습니다. 이 점검표는 출석 의무나 범죄 성립, 사건 결과를 판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변호인 동행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 제2항).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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